[시민의소리 사별교육] 광고와 기사형 광고의 차이점 이해
[시민의소리 사별교육] 광고와 기사형 광고의 차이점 이해
  • 시민의소리
  • 승인 2017.03.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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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에선 기사형광고 있을 수 없어

시민의소리(대표 문상기)는 6일(월) 본사 시민의소리 교육장에서 광고 윤리강령 숙지 및 기자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윤리교육은 문상기 대표가 '광고 부족과 광고확보방안'을 주제로 첫번째 교육을 이어갔다.

문상기 대표는 "언론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광고수주가 예년보다 더 어려워졌다"면서 "주간지 특성에 맞는 광고수주가 어려운 현실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표는 광고윤리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광고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시민의소리>는 특성상 사회적 관점을 가지는 시민단체 광고 수주가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표는 "사회적 책임은 광고윤리에 비해서 조금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에, 윤리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어기지 않는 수동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구별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공익에 반하는 허위광고, 과장광고 그리고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광고는 해서는 안되는 광고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광고의 지대한 영향력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를 보더라도 광고에 있어서 윤리성이란 우리 사회에 도덕 질서를 확립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박용구 편집국장은 '기사와 관련된 광고 영업 행위 금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민의소리>는 시민저널리즘의 사명감으로 취재보도와 관련된 윤리강령이 있는데 기사와 관련하여 광고를 요청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다만 광고 정보 제공은 지원의 의미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박 편집국장은 "최근 일부 언론매체가 경쟁체제에 들어가고 광주지역의 26개에 달하는 일간지가 있어 광고주들이 광고 내기를 꺼려하여 대신 기사로 써주길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과 같은 기사형 광고는 일반 기사 형식과 동일하게 헤드라인, 부제, 소제목, 본문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이런 제작은 <시민의소리>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특히 박 국장은 "기사형 광고는 일반 기사 형식과 동일하게 헤드라인, 부제, 소제목, 본문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서 "다른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기사형광고를 식별하고 그런 기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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