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환경, 석회처리퇴비로 자원화 했나?
S환경, 석회처리퇴비로 자원화 했나?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1.1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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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자료에 따르면 비료와 사료로 만들었다는데...
비료관리법 위반시 등록취소 가능

S환경이 광주 5개구에서 반입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공정과정이 복잡한 석회처리퇴비로 만들어 자원화를 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구청에서 S환경 관련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인 슬러지 형태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석회처리퇴비와 사료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S환경은 올해 들어 슬러지 형태의 중간가공폐기물 반출이 1월 이후에는 전혀 없었다.(본보 발행 2016년11월7일자(제802호)에서 보도한 바 있다.) 원래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을 전산으로 남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자료에 나와 있는 바라면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나 음폐수만 처리했고 중간가공폐기물인 슬러지는 1월달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허가 받은 사항인 석회처리퇴비와 사료로 반출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료를 만들어 배출했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석회처리퇴비로 처리했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정부는 토양이 산성화 됨에 따라 알카리성을 띄는 석회 처리 퇴비로 토양을 바꾸기 위해 석회처리퇴비를 권장하고 있다.

석회처리퇴비제조 과정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탈수처리해서 나온 중간가공폐기물 형태인 슬러지에 생석회와 코코피트를 섞는다. 그러면 열이 나게 되고 그 반응으로 퇴비를 만들게 된다. 생석회와 코코피트를 섞는 양도 만만치 않다. 슬러지와 생석회, 코코피트의 양을 잘 배합해야 비료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성분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회처리퇴비로 자원화했는지 의혹이 제기 되는 부분이다. 비료(석회처리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생석회나 코코피트의 양을 하루에 소화해 내더라도 그 많은 양을 매일 구입하는 것도 힘들테지만 공장내 야적되어 있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비료관리법에서는 작물피해 예방을 위해 생석회의 함유량을 최소 15%이상 요구하고 있다. 또한 비료생산업자는 보증표시나 보증표를 발급해야 하는데,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유통기한 등을 기입해 반출해야한다. 그리고 비료생산업자 등은 비료의 종류별 원료의 종류, 구입처, 수량등을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시는 경고에서부터 최고 등록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비료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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