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청탁금지법 전문연수 진행
한국언론진흥재단, 청탁금지법 전문연수 진행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6.11.09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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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청탁이 관행화 되어 있어"
'신고당할까 무서워서 못준다'는 틈새를 공략한 청탁금지법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지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문연수 진행.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문연수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이번 교육의 강의를 맡게 된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교육에 앞서 “교수를 20여 년간 해왔지만 법만 가지고 강의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다. 특히 여러 분야의 업무들이 이 법과 관련되어 있어 필요에 의해 여러분들이 강의를 받게 된 것 같다”며 “냉정하게 이 법의 적용 영역이나 한계 등을 보고, 종래의 대응방법과 달라지는 점들에 초점을 맞춰서 무엇 때문에 이 법이 이렇게 난리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다음은 김성돈 교수의 강의를 정리한 내용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개의 금지영역을 품고 있는데 법제청에서 정한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라 합니다. 약칭에 금품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금품 등의 수수는 예비단계이고, 청탁은 마지막 종착점이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사람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우선 금품 등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무장해제 시키고 서로 친밀도를 높여 혜택을 주고받아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그 후 청탁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해쳐지면 결국 시스템의 공정성이 무너지므로 나라가 부패해진다고 할 수 있죠.

업무를 수행함으로 공정성이 해쳐지면 특정주체에게 이익이 생기고, 불특정 다수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총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부정청탁이 마지막 종착점이 되는 거죠.

직무수행 공정성의 핵심은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일입니다. 언론사와 학교는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는 일들을 함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필요하죠. 여러분들로 예를 들면 펜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정보가 왜곡되거나 바로잡히는 부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월급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처리 자체가 국민 대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고, 국가 시스템의 공정성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엄청난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죠. 갑자기 돌연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언론분야에 미처 대비되어 있지 못한 점들도 있습니다.

과거 형법 체계와는 다른 '청탁금지법'

- 사무처리를 공정하게 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했을 때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 ‘배임수증죄’가 언론사들을 향한 집적적인 형사적 규제였습니다.

과거의 형법 체계는 청탁과 금품 등 수수가 결합이 되어야만 제제를 부과할 수 있고 국가가 개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그중 한 가지만 일어나도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제가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본다면, 과거의 형법은 단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문을 침입하는 행위나 들어오는 행위들만 처벌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 거기에 따라 위배되는 행위,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이 세 개의 요건을 완전히 해체시켜 성문 저 근처 머뭇거리는 행위만 포착이 되어도 찌를 수 있는 길고 큰 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방법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직자 등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청탁을 하면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직무수행을 하는 자는 직무수행만 하고 금품 등을 받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청탁받지 않고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도 금품 등만 받으면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긴 칼이 아니라 던질 수 있는 창이라 비교할 수 있겠네요.

공정한 시스템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민간영역에서 자기이익을 위해 저 멀리서 부패시키려는 예비동작만 하고 있어도 이 법에 따라 제제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점에서 이 법은 종래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임수증죄’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처벌 받는 것입니다. 헌데 이 ‘청탁금지법’은 주는 자를 원칙으로 처벌합니다. 쌍방가벌성이란 종래의 전략을 깨고 한 쪽만 처벌받도록 한다는 거죠.

청탁을 들은 자는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진 않습니다. 귀가 있으니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금품 등을 수수한 자가 처음에 받고 신고를 한다면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신고를 한다면 형을 감면받게 되어있죠. 이처럼 주는 자와 받는 자, 청탁하는 자와 청탁받는 자를 이간질 시켜 ‘신고당할까 무서워서 못 준다’는 그 틈새를 이 법은 노리고 있는 겁니다.

청탁이 금지되는 행위

- 청탁금지 부분은 언론사 등과 관련되어서 이뤄질 수 있는 규정이 실제로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원래는 구청·시청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 법은 공공의 업무에 민원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를 위해 14가지의 금지행위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언론사와 학교를 넣게 되었죠.

학교 같은 경우 10호에 입학과 성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사를 굳이 넣는다면 9호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공공기관이 언론사이고 광고 등을 비정상적으로 거래 할 수 있겠죠. 이를 예로 들면 언론사에 기업이 광고를 실어준다며 부정한 청탁을 할 때 부정한 청탁자인 기업이 제제를 받는 것이고, 상대방 언론사는 제제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14가지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 부정청탁 금지행위는 60년 동안 적용해온 부정청탁에 비하면 140배 정도 명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

- 온갖 연고를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편의를 많이 제공받았으니 결국엔 한번 내가 해 줘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듣는데서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법령에 위반되는데, 형편에 어긋나는데’라고 말을 한다면, 상대방은 앞에선 ‘아 그러냐’라고 말하겠지만, 그 집단에서 배제되며 소위 말해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청탁이 관행화 되어 있고, 우리 문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끊어 보자는 것이 이 법이죠. 이제 우리 국민이 ‘김영란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제는 ‘아.. 청탁금지법 때문에’란 말로 청탁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탁거절자보호법’이라 말할 수 있네요.

최초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른 사람이 와서 한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금품 등 수수 금지 적용 기준

-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단 돈 1원도 받아선 안 됩니다.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죠. 받은 돈도 모두 몰수합니다. 직무와 관련성이 없었을 경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해서도 안 되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성 금품수수로 봅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형사처벌 됩니다. 후원, 기부금, 협찬 등 어떤 종목이건 간에 1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치려는 전초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은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액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2호의 3·5·10, 즉 음식·선물·경조사비 부분이죠.

하지만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조사자와 수사자, 피조사자와 피수사자, 선생과 학부모 이처럼 갑과 을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직무관련성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어 3·5·10 그 이하여도 안 됩니다. 단돈 1원도 안 된다는 말이죠. 기자와 출입처의 직원 간에도 불가능 한 거죠.

언론사의 광고부분은 사실상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100만원을 초과하죠. 3호의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을 통해 허수계약이 아니고 정당하게 계약하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은 원래 현실을 반영하는 보수성을 가졌습니다.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법이죠. 이 법은 우리의 현실, 관행, 문화를 바꾸려 하는 법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부분에 크게 반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일반 기업들과 논의를 할 때 언제나 얻어먹기만 했었는데 직접 돈을 내야하니 현실적으로 예산이 바뀔 것입니다. 언론기관도 마찬가지죠. 기자들에게 취재비를 두둑히 줘서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취재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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