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환경에 대한 남구청의 정확한 조사 필요
S환경에 대한 남구청의 정확한 조사 필요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1.03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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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에 의거 정확한 절차에 따라 처리여부 확인해야
보증표시 위반시 등록취소 가능

S환경이 석회처리퇴비로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지 남구청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인 S환경이 허가도 받지 않은 업체로 음식물폐기물을 떠넘기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 이후 남구청으로부터 폐기물 인계, 인수 자료를 받았다.

남구청이 정보공개한 자료를 보면 작년 한달에 1~3회 처분한 폐합성수지가 2016년에 들어와서는 1월, 2월, 5월, 9월에만 한차례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합성수지는 아파트 및 일반 주택에서 배출한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할 때 비닐봉지에 담은채 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는 매달 적게는 6톤에서 많은 달에는 28톤 가량 발생했던 폐합성수지가 올해 들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매달 발생한 것도 아니다. 1월에는 8,140㎏, 2월에는 5,560㎏, 5월에는 4,470㎏, 9월에는 3,930㎏이 발생했다.

폐합성수지가 줄어든 것은 가정에서 음식물을 버릴때 비닐을 분리해서 버리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작년에 비해 S환경으로 반입량이 줄어 들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또한 슬러지와 같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중간가공폐기물(이하 중간가공폐기물) 형태로 처리한 사례가 올해에는 1월 초에만 63톤(3건)이 있었다. 20톤에서 21톤씩 3회 장성에 있는 N축산으로 넘긴 것으로 공개했다. 작년에는 유기성오니와 중간가공폐기물 형태로 매달 128톤에서 1,266톤 가량 보성에 있는 D업체와 장성에 있는 N축산, 영암의 C업체, 고창의 D바이오로 위탁했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거 입력된 인계, 인수 내용이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환경은 올해 들어와서 슬러지 형태의 중간가공폐기물 반출이 1월 이후에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S환경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퇴비와 사료로만 처리하도록 허가가 되어 있다. 원래 중간가공폐기물인 슬러지나 유기성오니 상태로 공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나 중간가공폐기물 형태로 처리할 경우 어디로 처리했는지 전산으로 남기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S환경이 허가 받은 사항인 퇴비나 사료로만 반출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일 퇴비로 반출이 되었다고 해도 문제다. 

S환경은 퇴비로 처리할 때 석회처리퇴비로만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더 까다로운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증표시나 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등 판매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석회처리퇴비는 음식물쓰레기 등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열반응 안정화한 비료이므로 연용시 작물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및 보증표시 등을 포장대에 표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료관리법 제14조제1항 위반으로 1차 적발시는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시 등록이 취소된다.

비료관리법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작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업 환경과 연관되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는 바 남구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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