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환경, 음식물폐기물 허가사항 외 불법 처리 심각
S환경, 음식물폐기물 허가사항 외 불법 처리 심각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0.27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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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은 퇴비와 사료로만 처리해야
허가 받지 않은 슬러지 반출은 엄연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조치 시급히 필요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인 광주의 S환경이 허가사항 이외의 불법 처리를 일삼아 관할 관청의 엄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에서 나온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5곳이다.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송대사업소)과 서구에 있는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유덕사업소), 남구에 있는 S환경, 화순군에 있는 K바이오, 담양군에 위치한 C바이오 등이다.

그런데 S환경은 광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원화하면서 퇴비(100톤/일)와 사료(50톤/일)로 처리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퇴비는 석회처리된 퇴비로 만들고 사료는 액상사료(죽, 단미사료)로 만들어 반출하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그에 맞게 허가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음식물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해야 하고, 퇴비는 비료관리법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사료는 사료관리법을 준용해야 한다.

하지만 S환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간가공폐기물인 슬러지로 반출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슬러지를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로 위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무 및 처리조항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 13조와 17조, 25조)을 위반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처리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허가도 받지 않았으면서 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광주시의 음식물 쓰레기가 음폐수와 폐합성수지로만 분리하고 그대로 옮겨져 처리가 된 것이다. 본지에 보도 된 영암의 C업체(2016년 8월 11일자)와 해남의 S바이오(2016년 10월 6일자)는 관할 관청의 단속에 의해 적발된 곳들이다.

이 업체는 사료나 비료 등을 만드는 업체이다. 이미 S환경에서 넘어온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음식물폐기물이 기존의 사료나 비료 재료들과 섞여 유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토양오염이나 농산물피해,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법으로서 처리, 허가기준을 규제하는 이유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에 대한 보존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함이다.

만일 S환경에서 정상적인 퇴비로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법적 처리기준에 맞춰 처리를 했어야 한다. 석회처리퇴비를 납품 받은 업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비료관리법 처리기준에 따라 보증표시 및 판매관리(동법 제14조)와 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3년간 보존(동법 제14조의2)방법을 준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단속해야 할 관할 관청에서는 시급히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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