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거리가게(노점상)의 상생방안(6)
광주지역 거리가게(노점상)의 상생방안(6)
  • 박용구,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0.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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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길벗가게...전국 최초로 거리가게 합법화 추진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으로 설치 및 위반시 조치사항 명문화
▲ 화정역 앞 길벗가게들이 거리를 두고 2개씩 모여 있다.

고양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거리가게의 합법화를 추진했다. ‘길벗가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가판대 모양을 깨끗하고 새롭게 변신시켰다. 길벗가게 사장님들은 위생에 신경 써 주황색 앞치마와 모자를 쓰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고양길벗가게’라는 명칭은 지난 2008년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접수된 255건의 명칭 중 최종 심사에서 선발되었다.

대구에 사는 강은실씨의 작품으로, 길(路)과 순우리말 벗(-친구)이라는 단어를 조합, 길거리에서 소소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먹거리를 사먹는 일상 속의 작은 즐거움과 정감을 가게 명칭에 표현하여, 고양시의 새로운 거리풍속을 표현하고, 순 우리말 명칭 사용으로 더욱 정겹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주고자 하였다.

거리가게가 더 이상 도시미관의 방해요소가 아닌, 길 가는 사람들의 친구같은 가게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법화된 거리가게가 있는 고양시는 길벗가게 허가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07년 8월1일 기준으로 화정역, 마두역 등 역세권 및 문화광장, 로데오거리, 라페스타, 호수공원에서 노점영업을 영위해온 자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모두 고양시 관내인자, 보유한 총 재산액이 1억원 미만인자로 정하고 이 기준에 맞춰 허가를 내주었다.

허용품목은 의류, 잡화, 도서류, 음반, 과일, 채소, 핫도그, 떡볶기, 스낵 등이다. 허가자들에게는 고양시와 한전이 협의하여 전기시설 설치를 지원해주었다.

고양시 화정역에서 21년째 거리가게를 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은지 8년이 된 덕양구 친목회장 이용구씨는 “처음에 길벗가게로 탈바꿈할 때 11개를 허가해주고 시작했다. 서로 믿지 못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인데 이후 총 208군데를 허가해 줘서 영업을 했다”면서 “3차까지 허가를 해주었는데 현재는 146군데만 남아 장사를 하고 있다. 장사가 안 돼 폐업하기도 하고 중도에 여건이 맞지 않아 취소가 된 길벗가게도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4차로 신규 22군데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

▲ 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허가증과 함께 고유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고양시 노점(거리가게)판매대 운영 규정

고양시는 ‘노점(거리가게)판매대 운영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7호에 따라 도로상에 설치 운영하는 노점(거리가게)판매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점(거리가게)상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8년 9월 12일에 제정했다.

길벗가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 1명과 운영할 수도 있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거나 1인 가구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원 1명을 고용할 수도 있게 했다.

허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잔여기간동안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길벗가게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5년 이내이지만 재심사를 거쳐 허가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구청장이 재연장할 수도 있다. 이 때 재심사시 재산조사를 통과하도록 했다.

이용구씨는 “연장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재산조사를 하기 위해 22개의 위임장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지만 재심사시 재산조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도 자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도로사용료는 매년 1제곱미터당 가게가 설치된 토지 가격의 0.025%가 부과된다. 한 가게당 매년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48만원 가량 된다고 한다.

이 규정에는 구체적인 위반항목까지 적시하여 적발시 시정명령부터 허가취소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허가 받지 않고 고양시에서 거리가게를 여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 고양시 길벗가게 가판대는 의장등록이 되어 있다.

길벗가게 성공 비결

고양시에서는 거리가게가 길벗가게로 바뀌면서 거리가게 상인들과 마찰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시에서 하는 일에 의심을 갖고 지켜보던 거리가게 상인들이 재산조사에 응하고 허가를 받는데 적극 동참한 결과였다.

재산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인들은 소위 기업형으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생계형 거리가게 상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상생의 길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길벗가게 주변은 매우 깨끗했다. 가판대도 포장마차와 달리 규격에 맞춰 제작을 했다. 예전처럼 장사를 하기 위해 이리저리 끌고 다닐 필요없이 붙박이형 박스 형태로 만들어져 문을 열고 닫으면 된다. 가판대 겉면에 홍보물이나 포스터를 붙이지 않았고 디자인된 가판대는 의장등록까지 되어 있다.

전기도 들어오니 밤늦게까지 영업을 할 수도 있다. 상인들 자신들도 더욱 안정된 상태로 장사를 하다보니 여유가 생기고 스스로 위생에도 신경을 써 가며 영업을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고양시의 길벗가게는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정의 한 모습으로 타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해결해야 할 점, 이동성

이용구 씨는 “전기는 들어오는데 수도시설이 없다는 점과 한 번 자리가 정해지면 옮길 수가 없어 장사가 안 되면 폐업할 수 밖에 없게 돼 있다”면서 “수도시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곳에 위치해 있는 길벗가게들은 안타깝다”고 했다. “허가를 내어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 규정의 변경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길벗가게가 운영되면서 단속에 대한 부담이 줄고 붙박이 형태라 자리 때문에 다투지 않아도 될뿐만아니라 이동하지 않고 재료만 준비해와 장사를 할 수 있으니 편리 해졌다. 하지만 장사가 안되는 곳에 위치할 경우 장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다. 올해 새로 모집한 신규 길벗가게가 다 폐업한 자리일텐데 그곳에 들어와 장사를 하면 잘 될 것인지 의문스럽다.

길벗가게가 운영된지 8년이 되어가는데 고쳐야 할 사항들이 몇가지 나타나고 있다. 거리가게 상인들과 고양시가 길벗가게를 처음 만들었을 때로 돌아가 다시한번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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