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김영란법' 사내교육 진행
<시민의소리> '김영란법' 사내교육 진행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6.10.0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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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법률 임태호 변호사 강의
금품 수수 금지뿐만아니라 부정청탁도 안돼
<시민의소리>는 지난 4일 시민의소리 편집국에서 본지 기자와 시민기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을 교육했다.

<시민의소리>(대표 문상기)는 지난 4일 시민의소리 편집국에서 본지 기자와 시민기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사내교육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천지합동법률사무소 임태호 변호사가 진행했다.

임 변호사는 강의 전 왜 김영란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한 후 본 강의에 들어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크게 두 가지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보통 우리들은 3, 5, 10의 숫자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정청탁도 이 법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형법에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긴 한데 형법 1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뢰죄(뇌물죄)’는 담당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면서 뇌물을 받거나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언론사의 대표와 그 임직원, 상임 및 비상임 모두 포함된다. 직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계약직은 해당되지 않지만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나 지사지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원에 포함된다. 특히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타 언론사 이외의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어 그는 부정청탁에 대해 14가지 규정된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했고, 법률에 규정된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포함되지 않은 8가지 조항에 관해서도 사례를 들며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직무와 관계가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말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다”며 “법률을 몇 개월 적용해 본 이후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이 법에 의해 보호·보상 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영란법’은 사회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먹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자기 돈 내놓고 먹으면 된다는 것이다”며 “앞으로 많은 사례들이 축적되다보면 보완이 되고 지금처럼 혼란은 없을 것이다”고 강의를 마쳤다.

다음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요약한 내용이다.

<적용 대상기관과 대상자>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및 배우자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및 배우자 ▲공무수행사인은 공공기관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 평가물을 담당하는 외부전문가 등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다만 꼭 국회의원 뿐만아니라 지방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

<부정청탁의 종류>

⓵인가·허가·면허 등 처리직무 ⓶각종 행정처벌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직무 ⓷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⓸공공기관 의사결정 직위에 선전 또는 탈락직무 ⓹각종 수상, 포상 등의 선정 탈락직무 ⓺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대한직무 ⓻계약 당사자 선정 탈락 직무 ⓼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⓽공공기관이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행 직무 ⓾각급 학교 입학 성적 등 관련 직무 ⑪병역관련 직무 ⑫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행정지도 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⑮위 14가지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이 아닌 행위 7가지>

①법령 기준상 절차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②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행위 ③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행위 ④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건의하는 행위 ⑤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고 결과에 대해 확인·문의 하는 행위 ⑥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⑦질의 또는 상담을 통해 법령·제도·절차 등에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①공공기간이 소속·파견 공직자 등에게, 상급 공직자들이 위로·격려 등을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②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선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③사적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④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⑤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⑥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⑦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⑧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나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품 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징계 및 벌칙>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건전한 의사소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벌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제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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