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거리가게(노점상)의 상생방안(4)
광주지역 거리가게(노점상)의 상생방안(4)
  • 문상기,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09.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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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특화거리조성사업으로 거리가게 이전
노원구, 상생위원회 꾸려 거리가게 실태파악 후 정착

광주 서구청은 상무금요시장을 폐쇄하고 이곳의 노점을 인근 상무공원으로 이전시킴으로서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하지만 거리가게(노점)의 존치여부에 관한 논의는 진행형이다. 거리가게는 광주뿐만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도시정비라는 명목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온 지금에도 단속을 중점으로 하는 지자체와 포용하려는 지자체로 나눠진다. 이는 거리가게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해야 한다는 시각과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으로 보고 포용해야 한다는 시각차에서 나온다. 이번 기획취재를 통해 몇 곳의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리가게의 정책적 접근을 살펴보고 광주지역 거리가게의 상생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서울시는 21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거리가게와 도시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거리가게를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아예 합법적인 영업을 열어 준 것이다.

현재 거리가게의 법적용은 도로교통법과 식품위생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딱히 거리가게를 불법으로 규정 지을만한 직접적인 법은 없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저런 조건을 짜 맞추면 거리가게는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

서울시는 등록제를 추진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만든 거리 점포를 허용함으로써 도로점유세를 부여하여 일정 세금을 부과 받게 했다. 각 자치구에 따라서는 수돗물과 전기를 공급하여 사용량을 부과하기도 한다. 구청에 한번 등록이 되면 자릿세를 주고 되팔 수도 없고 업종변경시도 까다롭다.

서울의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진행했던 각 자치구 중 종로구와 노원구의 거리가게 정책과 동작구와 중구에서 실시한 거리가게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종로구 특화의 거리-거리가게의 이전

종로구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걷기 편한 종로거리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지난 2010년부터 종로3가 일대를 거리가게 특화거리로 조성했다. 이에 따라 종로 1~5가에 흩어져 있던 총 647여 개의 거리가게가 특화거리로 이전·배치돼 일정 비용을 구청에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매대의 규격도 가로 1.8m, 세로 1m, 높이 2m로 제한했다.

종로구는 지난 2009년 ‘걷기 편한 종로거리 만들기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0년부터 세종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에 이르는 종로 1~5가 대로변에서 영업 중인 거리가게를 주변 이면도로에 조성된 특화거리로 옮겨 종로거리를 깨끗하고 걷기 편한 거리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광화문~청계천~종로~동대문을 잇는 쇼핑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무질서하게 운영하던 거리가게를 규격화해 쾌적한 공간을 제공, 다양하고 특화된 상품구성으로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장소특화를 통한 지명도 및 인지도 상승으로 홍보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각기 다른 특화거리 조성으로 인한 종로거리 경쟁력 회복과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도심 환경개선,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불법노점 해결 등 다양한 효과를 예상했다.

종로구가 조성한 거리가게 특화거리는 ‘젊음의 거리’, ‘화신 먹거리’, ‘빛의 거리’, ‘다문화 거리’, ‘만물상 거리’, ‘종로 꽃시장’, ‘저잣 거리’ 등 모두 7곳이다.

하지만 특화거리 조성 2년이 넘으면서 젊음의 거리와 종로 꽃시장 등의 특화거리는 정착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나머지 노점 특화의 거리는 유동인구가 적은 데다 편의점을 찾는 소비패턴의 변화, 기존에 자리잡고 있던 상가와의 갈등, 특화거리 홍보 실패 등으로 인해 노점 매출이 감소되는 등 생활이 안 되어 절반 이상의 거리가게가 이곳을 떠났다.

직접 찾아가 본 젊음의 거리는 거리의 중앙에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출입을 막아 거리가게들이 모여 장사를 할 수 있게 시설되어 있었다. 거리의 중앙에 거리가게를 설치함으로써 보행자들의 통행권도 확보되고 거리가게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미관도 보기 좋았다. 청계천을 건너 을지한빛거리와 명동거리가 연결되다 보니 유동인구도 많아 보였다.

종로구의 특화거리조성사업으로 인해 거리가게가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면서 반발한 상인들도 있었다. 그리고 구의 정책에 순응한 거리가게들은 새로운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종로 1~5가에 흩어져 있던 6백여 거리가게 중 이전을 하지 않은 거리가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노원구 상생위원회-거주실태와 재산현황 파악

노원구의 거리가게의 경우 8~90%가 먹을거리 장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거리가게를 많이 찾고 있다는 점이다. 저녁 퇴근길이나 학원 가는 길에 간단히 요기를 하고 있다. 노원구도 거리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이한 점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장사는 동종 업종이 모여야 한다지만 여기의 거리가게는 붙어 있지 않고 약간씩 거리를 두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노원구의 거리가게에는 일반적인 거리가게도 있지만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있다. 일반 거리가게는 구청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직접 관리, 감독을 나서게 되지만 전국노점상총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장애인협회 등에 가입된 거리가게는 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었다.

노원구는 그동안 거리가게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노점(거리가게)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전문가, 시민단체, 거리가게단체와 함께 서울시 자치구 중 4번째로 많은 거리가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숱한 대화를 시도했다.

2013년 1월에는 거리가게관리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원구 노점(거리가게)관리운영 규정’을 제정, 이에 따라 관내 전 거리가게 운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거리가게 상인의 주택, 차량, 금융재산 등의 거주실태와 재산현황을 파악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13년 어느 지자체도 시도하지 못한 300여개의 ‘일반거리가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게 됐다. 재산총액에서 금융기관의 융자금과 사채 금액을 제외한 재산액이 ‘2인 가족 기준 재산총액 2억 이하’인 거리가게는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형’ 노점으로 허용·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업형’으로 구분하여 전업 또는 자진정비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일반거리가게의 실태조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소속된 거리가게는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해 실태조사에 난항이 계속되었다.

이에 구는 2013년 7월 ‘단체 거리가게’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시민단체, 거리가게단체, 노원구청 관계자로 구성된 ‘노원구 노점(거리가게)상생위원회(이하 상생위원회)’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2014년까지 약 30회에 걸친 상생위원회를 통한 대화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됐다.

구는 지난해 6월 기 구성된 일부 상생위원과 주민대표 상생위원을 포함한 상생위원회를 재구성해 세부적인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해 왔다.

그간 거리가게단체에서 요구한 ‘노원구 노점(거리가게)관리운영 규정’ 중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하는데 합의하게 됐는데, 주요 내용은 재산조회 후 2인가족 기준 재산총액 2억원 이하였던 기준을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주’와 같은 2인가족 기준 재산총액 3억원으로 상향하고, 지하철역 입구,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옆 등과 같은 지역에 거리가게를 설치하거나 거리가게 제한구역 내 부득이 이전이 필요한 경우 거리가게 상인과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했다.

이어 5월 12일에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노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생위원회에서 3인 가구(3억 3천만원), 4인 가구(3억 6천만원)에 대한 인상액을 결정하였고, 실태조사에 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 이를 위한 MOU를 마침내 체결하게 됐다.

실태조사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생계가 정말 어려운 거리가게 운영자는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형’ 거리가게로 허용·관리하고, 구에서 정한 일정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상생위원회’에서 처리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원구 중계역 당현천 근린공원에서 15년간 신발가게를 하고 있는 일반 거리가게의 한 상인은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구청에서 정한 규정대로 가게를 만들었고 점용료를 내고 있다”면서 “예전에는 단속 차량이 보이면 가슴이 조마조마 했는데 지금은 내 스스로가 당당해 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도 단속차량이 보이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들지만 예전처럼 긴장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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