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여성의전화, "전남도와 의회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철저히 조사해야"
(사)여성의전화, "전남도와 의회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철저히 조사해야"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09.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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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할 것 요구

(사)여성의 전화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는 조직내성희롱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정부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향상을 위해 성희롱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조직 내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의 문제는 피해자가 모두 감당하면서 힘든 자리를 지켜야하거나 그만두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희롱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범죄이다. 특히 조직 내 상사에 의한 성희롱은 은폐될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민감하고 명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관리자의 의식 개선 및 내부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조직 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성희롱 사건을 철저히 조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에 근무했던 피해자의 사례 내용이다.

전라남도의회에 근무했던 피해자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 피해자와 같은 실에 근무했던 다른 팀의 팀장인 가해자로 부터 회식자리에서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당하여 당일 직속상관(팀장)에게 알리고, 다음날 직속 국장과도 상담하였으나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는 없었다.

2016년 3월 직속팀장에게 언어폭력까지 겪은 상황에서 가해자들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힘들었던 피해자는 직속국장 및 사무처장에게 수차례 면담을 통해 부서를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2016년 4월 원하지 않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와 관련하여 감사실의 연락이 올 것이라던 얘기와는 달리 어떠한 연락도 없이 면직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라남도 및 전남도의회에 자신이 당한 성희롱, 언어폭력에 대한 조치와 복직에 대해 수회 전화로 호소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만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는 7월경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직속 국장과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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