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거리가게(노점상)의 상생방안(1)
광주지역 거리가게(노점상)의 상생방안(1)
  • 문상기,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09.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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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거리가게 쟁점을 살펴보다

광주 서구청은 상무금요시장을 폐쇄하고 이곳의 노점을 인근 상무공원으로 이전시킴으로서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하지만 거리가게(노점)의 존치여부에 관한 논의는 진행형이다. 거리가게는 광주뿐만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도시정비라는 명목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온 지금에도 단속을 중점으로 하는 지자체와 포용하려는 지자체로 나눠진다. 이는 거리가게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해야 한다는 시각과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으로 보고 포용해야 한다는 시각차에서 나온다. 이번 기획취재를 통해 몇 곳의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리가게의 정책적 접근을 살펴보고 광주지역 거리가게의 상생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1996년 상무지구 택지조성 당시 직거래장터 형태로 생겨난 상무금요시장은 8월 31일 거리가게 대표와 주민대표, 서구청이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상무공원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로써 20여년간 상무지구 주민들과 함께 했던 상무금요시장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노점을 거리가게로 부른다?

노점상은 거리에서 좌판을 열고 물건을 파는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말 그대로 노점은 거리가게이다. ‘거리가게’라는 말은 노점을 부르는 우리말로 2013년 말 서울시에서 노점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시킨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노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단속위주의 정책에서 도심속에서 거리가게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상생정책자문단에는 전노련(전국노점상총연합)과 민노련(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노점단체 대표를 비롯해 상인단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갈등해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 15명이 참여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거리가게의 역사

거리가게, 노점상의 역사를 조선시대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 이전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던 시절 한 장소에 모여 물건을 사고팔던 시절부터 거리가게는 있어 왔다고 보인다. 물물교환이 점점 정착이 되고 경제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일정한 장소에 건물을 짓고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5일장이나 정기시장이 형성됐다. 이 곳에는 상인으로서 업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외에 장날에 맞춰 집에서 키우고 재배하거나 자연에서 구한 물건들을 팔기 위한 사람들도 모여들었다. 이들은 일정한 건물이 없이 거리에 좌판을 깔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일에는 농사 짓다가 장날에만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농사 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물건을 사서 다른 곳에 파는 장돌뱅이들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1960년대 전쟁의 복구도 거의 끝나고 산업화의 물결이 들이치자 전통적인 산업이었던 농업은 붕괴하기 시작했고, 이는 농촌의 피폐로 소작농이나 농촌 빈민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리가게가 거리 곳곳에 급속히 늘어나게 됐다.

거리가게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된 시기는 각종 국제행사가 빈번하게 열리던 1980년대였다. 거리 미관상 단속의 대상이 되었고, 정부 주도하에 단속이 시작됐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통하여 짧은 시간에 고도성장을 이룬 상태에서 거리가게는 도시속에서 사라져야할 존재였다. 도시환경정화, 유통구조의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탄압의 대상이 됐다.

90년대 들어 급속히 늘어난 대형유통마트는 엄청난 물량 공세로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물품으로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의 소비와 구매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 놨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기존의 유통시장의 몰락을 가져왔고, 마트가 건설되면서 주변의 거리가게의 탄압이 거세지게 됐다.

1997년 IMF구제 금융 이후 정리해고와 실업으로 인한 잉여 노동력들이 대거 거리가게로 유입되면서 90년대 초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거리가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 때부터 거리가게는 저학력에서 고학력 출신으로, 농촌출신에서 도시의 노동자들로 바뀌게 된다.

최인기 민주노련 수석위원장이 거리가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2005년 작성한 ‘우리시대 노점상 현황 및 실태조사와 해결방안’에 따르면 거리가게의 다양한 유형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동형 거리가게의 증가, 즉 차량을 이용한 신종 거리가게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거리가게를 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실패(20.5%),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19.6%), 생계유지가 어려워(18.1%), 해고에 따른 실업(10.3%) 등으로 나타났다.

▲ 5월 27일 있었던 상무금요시장 노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제1차 투쟁 결의대회

거리가게 쟁점사항

거리가게를 단속하는 형태를 보면 도시공간을 둘러싸고 진행되는데 절대금지 구역이나 상대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문화의 거리 또는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또한 합법화를 전제로 요건을 충족시 거리가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진행 중이다.

현행 실정법상 거리가게의 단속 근거를 보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와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주차단속법, 음반법, 소비자 보호법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법규는 거리가게를 직접 단속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따라서 상시적인 법적용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용의 형평성이 떨어져 즉흥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

먼저 거리가게를 바라보는 측면은 두가지다. 거리가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없애자는 측면과 불가피성을 강조하여 도심의 새로운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측면이다.

부정적인 측에서는 도시미화, 보행권 확보, 환경위생, 주차 및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든다.

먼저 도시미화를 저해한다는 입장인데, 제멋대로 설치한 파라솔이라든지 좌판들은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발생적으로 모여 장사를 하다보니 통일감이나 도시에 맞는 미적감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시각인 것이다.

다음으로 인도를 차지하고 좌판이 형성되다보니 행인들이 지다 다니면서 불편함을 호소한다거나 마주오는 사람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좁은 공간만을 행인들에게 내어주고 좌판을 벌이다 보니 오고가면서 부딪치거나 물건들이 몸에 닿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거리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이 야채나 채소와 같은 푸성귀를 판매하다 이동성이 편리한 화물차를 이용한 거리가게가 늘어나면서 품목도 다양해 졌다. 특히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곳이 증가하면서 위생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게 됐다. 또한 음식물을 조리하면서 사용하는 가스와 전기의 안전 문제도 발생하게 됐다.

게다가 주차 및 교통문제는 더 심각하다. 인도와 인접한 곳에 좌판을 벌이면서 차량을 세워두고 장사를 하다보니 한차선이 주차장으로 변해버렸고 이는 교통이 혼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그리고 시야확보가 되지 않다보니 어린이들이나 노약자의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주변상가들의 상대적 소외감도 한 몫하게 된다. 주변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임대료와 각종 세금을 내고 있으나 거리가게 상인들은 임대료와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반면에 생계형으로서 거리가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 유명도시들의 거리에는 대개 거리가게들이 있다는 점을 든다. 거리에 활력을 주고, 길을 걷다가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음료, 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 편리하기도 하다. 또한, 노점이 밤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으면 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지킴이 역할도 맡아 하게 된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거리가게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이고 자구적 실업대책이니 노점의 존재를 인정해주거나 묵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굳이 거리가게를 단속하는 것은 행정낭비라는 것이다. 

노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에서 예나 지금이나 노점이 존재하고 있고 노점에 대한 도시나 국가의 정책들이 시대에 맞게 변형되고 있다는 점이다.

▲ 상무금요시장 존폐여부를 두고 서구청, 주민 대표, 거리가게 대표로 이루어진 협의체가 구성되고 14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게 되었으나, 타협점에 이르기까지 합의결렬, 이전합의 번복, 구청 점검농성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거리가게 문제해결방안 모색

이에 거리가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거리가게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를 덜고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내면서 도심속에서 거리가게의 상생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광주 서구청은 상무금요시장을 폐쇄했다. 이 곳에 명품거리를 조성한다고 한다. 여기에 있던 거리가게들은 인근의 상무공원으로 이전하게 됐다. 상무금요시장 거리가게 상인들은 이전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순차적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 뿐만 아니라 광주에는 여러 곳의 거리가게가 언제 철거될 지 모르는 불안 속에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민의소리>는 다른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리가게에 대한 정책들을 취재하고, 이를 비교해 바람직한 상생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다.

2회에는 과거 광주지역 거리가게 단속실태와 현재, 3회는 광주 서구와 비슷한 사례라 할 수 있는 용인시 처인구 민속5일시장을 취재하고 4~7회까지는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 서울 종로구, 노원구, 중구, 동작구에 있는 거리가게를 취재해 보도하도록 하겠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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