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사무소, 주요진정사건 공개
광주인권사무소, 주요진정사건 공개
  • 박창배 수습기자
  • 승인 2016.03.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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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확인절차 없이 강제입원 된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해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권고 및 합의 조치 한 주요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이날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정신병원에 입원시 보호의무자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보호의무자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 폐암 4기 시한부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출소 후 사망한 사례, 무기계약직에 대한 상급자의 욕설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진정인 A씨는 2014년 3월에 보호의무자 확인 절차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됐다고 진정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A씨를 입원시키고 나서 4일이 지난 뒤 서류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진정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보호의무자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같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과정에서 입원환자의 신원이나 보호의무자의 자격이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제입원 유사사례가 10건이 발생하여 향후 유사사례 및 재발방지를 위해 관할 자치단체에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진정인 B씨는 어머니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입원된 후 3년간 장기입원은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B씨의 어머니가 직접 도장을 날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보호의무자 동의서를 근거로 계속입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인 C씨는 동생이 폐암 4기 시한부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교도소장이 폐암 재발 및 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출소 후 사망에 이르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소홀히 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진정인 D씨가 시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상급자인 계장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아무리 업무적으로 긴박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욕설이 공공 사무실내에서 이뤄져 다수의 직원이 들었고 참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이란 점을 들어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무기계약직 피해자가 계속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과 쌍방 합의의사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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