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더라도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
이혼을 하더라도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
  • 주명희 변호사
  • 승인 2016.03.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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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명희 변호사
봄기운이 피어오르는 3월이 되자 주말마다 지인이나 후배들의 결혼식 일정이 스케줄표를 채우고 있다. 지난 주 토요일에도 친한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왔다.

그러나 필자의 직업이 변호사여서인지 축하하는 마음 한편에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혼인생활이 마냥 장밋빛일 수는 없는 것이고,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그로 인해 이혼하는 상황에 이르면 서로가 원수처럼 극한의 대립을 하는 경우를 필자는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서로 노력하며 잘 살아가기를 기도하곤 하는 것이다.

혼인생활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가꾸고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인생사가 그렇듯이 혼인생활도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한다고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필자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아름다운 이별을 하여야 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혼에 이르게 되는 순간 서로를 만나 가슴 떨리는 사랑을 했던, 평생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던 기억과 지금까지 나의 남편 또는 아내로 내 옆을 지켜준 사람이었으며, 내 아이의 엄마 또는 아빠라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힌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 중 가장 큰 원인으로 성격차이가 추상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주된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경제적 어려움, 폭언과 폭행 등이라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의 현실적인 귀결점은 경제적인 부분이기에 당사자들은 더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당사자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바람일 뿐 아니라 유책배우자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함은 물론 재산분할을 하여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극단적인 경우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을 두고도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하여 이혼소송에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혼의 단계가 되면 부부는 갈등이 극에 달하여 모든 면에 있어서 극도로 예민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 순간의 충격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순간 필자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길 권한다. 상대방은 나에게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젊은 시절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 사람이었고, 한시라도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해 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내 아이의 엄마 또는 아빠로서 내 아이를 영원히 지켜줄 사람이고, 내가 없어지면 내 아이 옆에 있어 줄 유일한 사람이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잘못된 배우자, 악한 배우자를 만나 인생이 꼬인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을 터이니 말이다.

그러기에 혼인을 하였다면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되, 이혼을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 삶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별에 대처한다면 조금은 더 아름다운 이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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