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만에 사라져버린 ‘푸드트럭1호점’
2달 만에 사라져버린 ‘푸드트럭1호점’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6.02.17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속성 없는 성과주의 정책이라는 지적
푸드트럭 거론 입지, 유동성·수익성 적어

광주시 푸드트럭 정책이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성과주의에 급급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청 야외 스케이트장 옆에서 지난해 12월 영업을 시작했던 푸드트럭1호점이 야외스케이트장 철거와 동시에 사라졌다. 푸드트럭1호점이 생길 당시 광주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푸드트럭1호점은 약 2달여 만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광주광역시청 옆 야외스케이트장 철거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그 옆에 위치했던 푸드트럭1호점 역시 사라졌다.
지난해 11월25일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 올라왔다. 입찰방법은 전자입찰방식 최고가 낙찰제였다.
하지만 이 모집공고는 결국 유찰될 수밖에 없었다.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공고에 지원자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야외스케이트장 옆 매점 등으로 인해 푸드트럭의 품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기존에 매점과 계약이 있었고, 추가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매점에서 파는 품목과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커피음료만 팔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지원자들도 주저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푸드트럭1호점에 도전해보려 했던 A씨에 따르면, 시청이 주장하는 ‘품목의 한정성’ 때문이 아니라 응모자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푸드트럭1호점 응모자격 중에 취업애로 청년이어야 한다는 문항이 있었다”며 “이 부분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공고내용을 보면, 제출서류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문항이 있다.

취업애로 청년은 법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칭한다.
결국 지난해 12월1일 두 번째 공고가 나가고 나서야 영업자를 선정해 푸드트럭1호점이 개장할 수 있었다.

A씨는 “푸드트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천만 원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며 “기존에 푸드트럭을 운영하던 사람이 사업자로 선정됐을 텐데, 이게 정말 취업애로 청년의 일자리 창출인 것인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취업애로 청년이라는 조건은 기초수급자 등 영세민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건이었다”며 “기존에 푸드트럭을 하던 사람과 접촉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하라고 이야기했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가 주장하는 취업애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지속성 없이 성과주의에만 급급한 정책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푸드트럭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공존한다”며 “충장축제 등에 들어오는 한시적 운영도 있지만, 상무시민공원이나 우치공원 등 입지를 발굴해서 도심공원 내에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푸드트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고 설명했다.

지속성이 없다는 지적과 더불어 광주시가 선정한 입지들이 대부분 유동인구가 적고,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시 푸드트럭1호점에 이어 우치근린공원 안에 두 번째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가 온비드를 통해 올라왔지만, 이 또한 지원자가 없어 두 번이나 유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두 번이나 유찰됐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서 공고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변경계획이 떨어져야 가능하며, 3월 중순경 운영이 시작될 것이다”고 해명했다.

어째서 청년들이 합법적인 푸드트럭 사업에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시에서 지정한 입지 자체가 인구유동성이 적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조례를 재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푸드트럭이 기존 상권에 들어갈 수 있으면서 갈등이 생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광주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효적이면서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