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군사학과(1) 독단적 입찰·계약 논란
조선대 군사학과(1) 독단적 입찰·계약 논란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6.02.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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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복 구매 3천만원 상당 독단적 계약
감사 후 ‘시정’조치, 솜방망이 처벌 의혹

조선대학교 군사학과가 3천만 원어치의 단복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학교 규정과 달리 독단적으로 입찰, 계약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사학과는 육군 장교, 군사전문가, 직업군인을 양성하는 학과로서 모든 학생이 단복을 구매해 입는다. 하지만 단복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학교 규정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대학교 총무처 구매팀에 알아본 결과, 조선대의 재무회계규칙은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총무처 관계자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군사학과 단복 구입비는 3천만 원이다. 따라서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총무처 구매팀을 통해 입찰공고 후 절차를 밟아 계약이 진행돼야한다.

하지만 군사학과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독단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 드러나 학과장이 감사관재팀에 감사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조선대 감사관재팀 관계자에 따르면 “군사학과는 인문계 임에도 불구하고, 실습 때문에 등록금을 자연계와 똑같이 받는다”며 “등록금이 비싸다보니 단복을 구매할 때 50%만 학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학교에서 내주기로 이야기가 됐던 것 같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계약해 구매할 때에는 구매팀에 의뢰해 공개 입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매팀에 의뢰하지 않고 군사학과 자체적으로 입찰한 것이 문제돼서 감사공고사항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감사공고사항은 추후 단복 구매 시에 구매팀을 통할 것과, 학생 개인 통장에 단복 구매비 명목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장학금 명목으로 항목을 지정해 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독단적 계약이 군사학과가 처음 생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여 년간이나 지속돼왔다는 점이다.

군사학과는 원래 어느 단과대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학부였다. 그러다가 2014년 3월에 사회과학대학으로 편입됐다. 편입되면서 사회과학대학 교학팀에 의해 독단적 계약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고, 감사가 이뤄져 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감사관재팀 관계자는 “2013년도까지는 낙찰업체에 일정금액으로 낙찰해주고 학생들 개인통장에 단복구매비 50%를 넣어주고 개인이 구매하라고 했으며, 2014년 이후부터 입찰공고 후 학부 자체적으로 계약해 단복을 구매했다”며 “독립학부일 때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업무가 끝나는 것으로 인지됐다”고 말했다. 단복 구매에 쓰인 예산이 단과대 자율경비이고,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였을까! 10여년 이상을 학교규정을 어기고 학과 내에서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학과장에게 내려진 징계조치는 전혀 없었다. 다만, ‘앞으로 그러지 말라’라는 시정조치만 있었을 뿐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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