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도시 위해 저영향개발 도입 도시계획 이뤄져야
물순환도시 위해 저영향개발 도입 도시계획 이뤄져야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6.01.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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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 물관리 정책 보완하는 개발방식
사전협의제도 통해 물순환 악화 방지 가능할 것
종합계획 중심으로 하부계획 만들어졌으면

광주시가 물순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저영향개발(LID)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실에서 ‘물순환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세미나가 열렸다. 다양한 주제로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1번씩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광주습지생물다양성’에 대해 논의하는 네 번째 세미나다.

▲노경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노경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노경수 교수는 광주시내 시가화 대지와 도로들이 얼마나 증가한지를 보여주는 도표를 소개하며 “90년대에 비해 2010년도로 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시가화 대지와 도로로 바뀌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개발돼가는 추세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노 교수는 “도시화로 인해 기후가 변화하고, 이는 가뭄과 홍수의 증가, 불투수율의 증가, 오염배출의 증가 등의 현상으로 이어진다”며 “이에 따라 물부족 및 대체수원이 필요하게 돼고, 도시형 홍수가 발생하며, 하천의 건천화, 열섬현상 심화, 수질 악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가 도시계획의 고민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저영향개발은 개발과 강우관리에 대한 개념으로 물관리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지역전체의 건전한 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기법을 저영향개발이라 할 수 있다.
저영향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주요시설로는 빗물정원, 지붕층 녹화, 보도·가로수 저류, 빗물저장조, 식생습지, 투수성포장, 생태 수로, 비점오염원저감시설 등이 있다.

광주시, 물 재이용 조례 재검토 필요

노경수 교수는 “새로 생겨나는 택지개발지구 등에 저영향개발이 늘어나고 있다”며 “비용부담이 있지만, 이를 감내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부터 환경부,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등에서도 비점오염원 문제와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진행중이다”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의 법령을 통해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재해위험을 파악하고 재해예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광주시도 ‘광주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제4조), 중수도의 설치관리(제6조), 재정지원(제8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물순환관리를 위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저영향개발이 될 수 있도록 빗물의 표면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해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공공시설의 개선만으로는 물순환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물순환 악화를 방지하고, 저영향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경수 교수는 광주시의 저영향개발 관련사업의 문제점으로 ▲물순환이라는 원칙을 실천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체계가 없음 ▲선언적 내용 제시만 있을 뿐 실질적인 분담량 및 대책량 산정을 위한 사전협의제도가 전무 ▲사후확인, 이행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 등을 지적했다.

공공시설 개선만으론 물순환 회복 어려워

노 교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공간계획의 계획영역(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단지조성, 건축물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건전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자연적 입지 및 지형조건을 고려해 적절한 토지이용으로 자연기후순환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이다. 도시전역에 걸쳐 녹지축 및 수변축을 연계하고 새롭게 구축해 바람길 확보 및 빗물을 함양, 투수함으로써 안정적인 물순화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앞서 설명했던 사전협의제도의 도입을 꼽았다.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공청사, 학교, 도로, 공원, 주차장, 도시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건축물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 전에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각종 영향저감계획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교수는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사전재해성 검토 및 자연재해취약성 검토 등에 대해서도 사후 확인이행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시의 재정적 지원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노경수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서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전체토론이 있었다.

장화선 푸른광주21 사무처장은 “사전협의제에 대한 내용이 좋았고, NGO(순수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노경수 교수의 발표 외에 또 다른 제안으로 지하수층 함양에 대해 이야기했다.
장 사무처장은 “일본의 핵발전소 폭발과 같은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원은 지하수뿐인데, 대부분의 목욕업이나 숙박업의 경우 지하수를 쓰고 있다”며 “지하수는 공공재 성격으로서, 광주시 차원에서 지하수를 쓰는 단위에 대한 특별 분담금이나 부담금 등의 세제를 만들어 지하수층을 함양하는 것이 어떨까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건강한 물순환 체계 수립에 의제를 잡고 보니까 광주시의 토지이용이 변하지 않으면 물환경이라는 것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물의 재이용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서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야 물순환이라는 의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천의 도시공원 지정 해제 요구

김영선 광주전남녹색연합 습지위원은 “광주광역시 도시하천 현황을 보면, 이미 습지로 가야할 하천 11개(운천저수지, 전평제, 운암제, 두암제, 천변 등)가 도시공원으로 용도가 지정돼있다”며 “광주광역시 습지지역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습지생태계 훼손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위 하천 내에 공원시설(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물 수면을 포함한 면적을 공원녹지 면적으로 포함시키면서 광주시 전체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제안으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하천의 지정을 해제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생태습지현황조사 후 결과를 가지고 습지생물다양성 보전전략을 수립해 물순환도시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남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장
이순남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장은 “광주공원습지와 관련해서는 개발이냐, 보존이냐, 아니면 보전적개발이냐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 같다”며 “2030도시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물순환도시 등의 부분을 참고해 여러분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세미나를 통해)많이 배웠다. 도시계획에서 물순환을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도시계획을 세움에 있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이성기 교수는 “가능하면 녹지를 보존해가면서 하는 개발이 1차적으로 저영향개발의 첫 번째일 것”이라며 “거기서 물순환이라는 개념이 파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통합적으로 기준이 되는 종합계획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부계획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가장 기본 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와 다른 부서가 공유하며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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