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불법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 정덕구 시민기자
  • 승인 2015.11.1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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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실명제 사업 시행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9일부터 광고물의 실명제 사업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한다.

광고물의 실명제란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등을 전자태그에 담아 간판에 부착하여 광고물 관련 정보들을 전산화하는 것으로 실명제가 정착되면 적은 인력으로도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서구는 상무 지구 등 신도심이 많아 옥외광고물 관리대상이 급증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불법 광고물이 난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 관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내년 초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명제 표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가로형 간판 등 고정광고물이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끝나면 현장에서 지도, 단속할 때 휴대용 단말기(PDA)로 전자태그를 판독하여 광고주의 모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 수시로 전자태그 부착 여부에 대해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며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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