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의 조례, 2015년 ‘50대 좋은 조례’에 선정
이창호 의원 발의 조례, 2015년 ‘50대 좋은 조례’에 선정
  • 신문식 시민기자
  • 승인 2015.11.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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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안전 마을 만들기에 선두가 될 것을 기대

▲ 이창호 남구의회 의원.
광주 남구의회 이창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난 5일 ‘5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
애초 경진대회에서는 ‘100대 좋은 조례’를 선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수한 조례 50개를 선별해 발의자가 직접 국회의원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부여했는데, 이창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이에 선정돼 9일 오후 3시에 국회에서 발표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로,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해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제219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4월 30일 공포됐다.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추진을 위한 사업 규정,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ㆍ포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신규 주거단지, 기존 낙후 주거 단지의 계획 및 설계 절차에 적용되게 된다.
‘100대 좋은 조례’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전국의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위원 평가 70%, 온라인 공감투표 30%를 반영해 선정했으며, 선정된 좋은 조례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발표ㆍ전시되고 현장투표를 거쳐 10대 좋은 조례를 뽑아, 오는 16일 시상식을 하게 된다.
이창호 의원은 “각종 주거단지 설계 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해 나간다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남구 청장은 타운홀 미팅에서 안심마을 만들기에 노력하고 16개 동에 부엉이 가게 표시제를 한 바 있는데, 남구의회에서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추진을 위한 사업 규정,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ㆍ포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신규 주거단지, 기존 낙후 주거 단지의 계획 및 설계 절차에 적용하게 된다고 하니, 남구 도심 낙후지역 도시계획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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