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과정 속 언론분쟁 대비하기 위한 자세
취재과정 속 언론분쟁 대비하기 위한 자세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5.10.29 0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의소리>2차 사내교육

<시민의소리>는 지난 10월 26일 본사 편집국에서 2차 사내교육을 가졌다. 이날 사내교육은 임태호 민주사히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강현석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이 언론분쟁에 대한 법무 상식에 관한 교육이 있었다.

▲임태호 변호사가 정정보도, 반론보도에 관련해 교육하고 있다.
첫 번째 강의는 이날 오전 임태호 변호사가 정정보도, 반론보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시민의소리>에 보도된 광주문화방송, 광산구, 대인시장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건을 사례로 교육을 시작했다.

임태호 변호사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되면 정확한 사실로 보도해 달라는 것이 정정보도다”며 “한쪽의 의견이 치우쳤을 때는 치우치지 않은 쪽의 입장을 실어주는 반론보도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요즘 시민들은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지면서 언론사를 상대로 제소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임 변호사는 “이러한 제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편의 입장을 어느 정도 보도하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잘못 보도된 경우 취재 과정 속에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고, 정당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충분히 면소가 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그러한 취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면, 상징적으로 언론사는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자료는 특별하게 법으로 규정된 금액은 없지만 판사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 시스템도 잘 활용한다면 취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요즘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수신만 확인한다면 팩스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현석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이 기자를 위한 언론분쟁 예방 법무상식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두번째 강의는 이날 오후 강현석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이 기자를 위한 언론분쟁 예방 법무상식에 대해 교육을 이어갔다. 이 교육에는 시민기자들도 참석했다.

강현석 조사팀장은 “기사를 잘 작성해도 문제가 되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자들이 조정신청을 하면, 금전적 지급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기자라도 사회적 중요한 이슈, 특종 소스를 제공받으면 흥분할 것 같다”며 “속보경쟁이 치열하지만 침착하게 전후 사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초상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사례로 들었다. 강 조사팀장은 “초상권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면 특정인이 되는 것이다”며 “모든 사람들은 찍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 초상권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민기자를 위한 주의할 점을 이야기 나누고 2차 사내교육을 마무리 지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