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한 민족이에요(4) 고려인, 재외동포 민족자산 인정해야
우리도 한 민족이에요(4) 고려인, 재외동포 민족자산 인정해야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5.09.0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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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광주 고려인 연구 통해 사회적 관심 증가해
F4(동포)비자, 외국인귀화보다 못한 까다로운 조건

광주지역 고려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 동포처럼 F4(동포)비자를 발급하고, 3개월마다 귀국후 재발급받는 고려인 청년층 비자 문제, 재외동포를 소중한 민족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 교육 분야의 경우 초중등의 ‘새날학교’의 학력인정이 광주 이주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환처럼 다문화 이민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광주지역 고려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들로는 2013년 이후 6편의 논문과 보고서를 찾아볼 수 있었다. 아직은 연구와 보고서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2013년 이후 매년 2편씩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학계에서 고려인의 인권문제와 한국정착,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남대 대학원의 디아스포라학 협동과정에서 홍인화.임우성.이정인(2013) 등 3명의 공동연구보고서로 “광주광역시 거주 고려인의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상당수는 언어적인 문제는 다소 있지만 한국 혈통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에 사회적 적응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재외동포법에 한국혈통 고려 필요

중요한 것은 2004년에 개정한 재외동포법은 1948년 한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과 그 아들, 손자까지 법률상의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한다. 하지만 이주 4세는 재외동포에서 제외되었다. 혈통은 따지지 않고 산술적 잣대를 들이댄 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인의 상당수는 외국국적자로 취급을 받고, 불법체류자일 경우 체포와 강제추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비자 문제가 심각했다. 고려인들의 대부분은 F4(재외동포비자)가 아닌 H2(방문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고 F4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통과해야 한다. F4비자가 아니면 고려인들은 최장 4년 10개월 이내에 이전 거주국으로 귀환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고려인들에게 큰 불안요소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한국 혈통이 아닌 다른 외국인들의 한국 귀화가 더 쉬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김영술과 홍인화(2013)의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광주지역 이주와 문화변용에 관한 연구” 에서는 고려인의 이주와 문화는 현재의 경제적 현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요구하는 경제적 요구 사항과 민족문제를 연결한 사회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확장정책을 펼치고 글로벌화를 추구한다면 재외동포를 소중한 민족자산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고려인들은 조국을 ‘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조선족들은 조국을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고려인들은 생존을 위한 필요성 속에서도 민족정체성을 유지해 오면서 살아왔다. 이제는 한국사회에 동화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토지역보다는 생활공동체 정착해야

김재기(2014)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 귀환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특성”에서 귀한 고려인 33명과의 면담을 통해 이들이 광주를 선택한 것은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 거주비용 부담이 적다는 것이었다.

또 이들은 단순 근로나 공사현장에서 일해 한달 평균 160만원을 벌어 매월 50만원 정도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었다. 이들 중 90%는 한국 국적 취득을 원했다.

전혀 다른 삶의 공간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2,000년만에 이스라엘로 귀환하여 이스라엘 국민으로 정체성을 갖고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있다. 김재기는 이들의 모습에서 성공적인 다문화 이민정책을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재외동포정책에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H2(방문취업비자)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되 3년후 강제출국해야 하고 F4(동포) 비자는 한국에 계속 거주는 가능하나 단순 노무 등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19세에서 25세까지의 젊은이들은 F4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거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정숙경(2014)의 “고려인의 이주경험과 지역공동체 가능성: 광주 광산구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광산구의 고려인 이주는 종교가 중심이 되어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광산지역 고려인의 이주경험이 다른 고려인에게 확산되고 광산구 산단지역의 노동력 수요와 인권도시라는 특징이 잘 결합한 예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부분 고려인 3~4세들이 이주하였고, 이들의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러시아러를 사용하고 있고 문화적 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게토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려인 청년들 3개월마다 귀국 낭비

김재기와 홍인화(2015)는 “이주 노동자로서 광주거주 고려인의 인권실태”에서 247가구 6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로서 대부분 비정규직인 고려인들의 권리는 침해받지 않고 있으며 건강검진, 안전교육, 안전사고 등 안전권과 건강권에 대한 질문에서도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9~25세의 젊은이들은 C-3-8비자(단기동포방문비자)가 발급되어 3개월마다 귀국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느라 항공료 등에 버리는 돈이 많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해주면서 한국 전쟁 이전에 강제로 끌려가거나 불가피하게 러시아지역으로 이주했던 고려인들이 150년만에 귀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웃 주민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관용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임채완 선봉규(2015)는 “한국 귀환이주 고려인 임금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직무만족 관계 분석”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한국에서의 근로환경에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쨌든 고려인들이 광주로 몰려들고 있다. 이들은 2013년 초반까지만 해도 1천명 선이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지금은 3천명 선에 이르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광주시의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인권도시를 강조하고 인권협력관실을 전국 최초로 개설한 광주에서 말이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삶은 동포로서의 삶이 아니라 외국인의 신분이다. 미국이나 일본 지역 동포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 한국 사람과 결혼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여성의 다문화 가족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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