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절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절실
  •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주간지선정사협의회 공동기
  • 승인 2015.08.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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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박주선 위원장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연장 적극 돕겠다” 약속

다양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 일몰 시한이 2016년말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신문법 연장이나 개정을 통해 지역신문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역언론계는 물론 다수 국회의원들이 이 법의 개정이나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신문업계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위원회(이하 교문위) 박주선 위원장은 7월22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와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김명관, 양산시민신문 대표) 임원들을 만나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 개정과 연장에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간지선정사협의회 이안재 회장은 “지난 2005년 250억원의 기금으로 시작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올해 여유자금이 25억원만 남아있는 상태로, 내년 사업예산을 정부가 편성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내년이 법이 끝나는 일몰해로 지원을 끝내려고 하고 있어 특별법 개정이나 특별법을 연장하는 법이 연내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3년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기한 조항을 없앤 개정안과 지난 17일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기간을 10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신문 사업예산을 확보 가능한 상태에서 특별법 시한조항을 없애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문위 박주선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각 주체들이 적극 나서서 개정 작업에 힘을 보태나가자”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정부의 입장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한조항을 삭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서 개정작업을 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원들은 또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성범 의원실을 방문하고 지역신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으며,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지역신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지역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역신문법은 지난 2010년 한 차례 연장된 가운데 2016년 일몰시한을 앞두고 두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먼저 2013년 11월7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기존 법안 부칙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며 ▴지역신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6년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법안 시한을 없애는 것을 비롯, 기금 재원 마련의 다양화와 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2년 가까이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 7월14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지역신문법의 시한을 현재의 2016년에서 2026년 12월말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역신문은 주민들의 눈과 귀와 입이다. 주요 일간지만으로 지역 현안을 자세히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 특별법이 이대로 내년에 폐지된다면, 지역여론이 반영될 창구가 사라지고 수도권과 지방간 정보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한 뒤,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연장하고, 더불어 정부의 안정적인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6월16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여론의 다원화 등을 위해 오는 2016년 시한이 종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잠깐 인터뷰> 지역신문법 개정발의한 윤관석 의원

“지역신문 어려움 자구노력의 해소되지 않아”
입법 전략 잘 세워 법 존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난 2004년 지역신문법이 탄생했다. 어려운 지역신문의 실정을 감안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문제점이 있었으니 6년 한시법이라는 것이다.
2010년에 한차례 연장되었고, 이제 두 번째 시한인 2016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3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시 남동구을) 의원이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법안이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며 ▴지역신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 지역신문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현장에 많아 봐왔다. 전반적인 신문업계가 어려운 실정에서 지역신문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각 개별 언론사가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발의하게 되었다.

- 2013년에 발의됐는데 아직도 계류 중이라는 것은 무얼 의미하나?
= 정부에서는 시한을 없애는데 부정적이다. 그래서 아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이고, 추진이 잘 안 돼왔던 것이다.

-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을 근간으로 법 개정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 적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때에는 본안심사하고 진행을 해야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상당히 급하고 바쁜 것이다. 아마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면 병합 심리를 통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되고 할 것이다.

- 현재 법 개정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 현재로선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분위기라면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 일몰 시한을 없애는데 부정적이라면 우선은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한다. 시한을 없애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시한 연장안이라도 만들어서 법안 소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 법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나도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열심히 하겠지만 관련 주체들이 나서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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