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트홀(pot hole) 발생한 곳을 제대로 복원하라
도로 포트홀(pot hole) 발생한 곳을 제대로 복원하라
  • 정덕구 시민기자
  • 승인 2015.07.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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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재(아스콘)를 정품 사용해야만

일반공사업자 상. 하수도공사 또는 가스 공사업자들이 포장도로를 마구 절단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장마철이 지나가면서 도로 포트홀(pot hole) 발생한다. 그런데 문제는 복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22일 오후에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가 흙탕물을 튕기고 지나가는 바람에 어린이공원에서 나오던 아기엄마와 아기가 흙탕물을 뒤집어쓰는 일이 발생하여 운전자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 문흥1동 진달래어린이공원 10m 거리에 4곳이나 파손되어 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 바람에 도로에 차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다른 운전자가 선행을 베푸는 이야기로 양측에서 세탁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다. 하지만 이만은 아니다. 시내 곳곳이 공사로 얼룩져 누더기가 된 도로를 관할청 건설과에서는 공사허락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공사 후 조치는 업자들이 제공하는 사진 한 장으로 마감이 되고 있다,

이것은 관례상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현장답사를 해서 완벽할 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리고 법령을 고쳐서라도 도로를 파헤쳤을 때에 2년 이상 파손이 없도록 파손 발생 시 재공사를 하도록 규정이 바꾸어놓아야 하고, 공사업자는 도로포장재(아스콘)를 정품을 사용해야만 재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며칠 전이다. 문흥입구 고가도로에 7~8개의 포트홀이 생겨서 이를 확인하러 갔는데 구멍을 메꾸어 놓았길래 잘 되었겠지 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웬걸 우묵하게 들어가 차량운행 시 덜컹덜컹하고 있었다.

이 고가도로 밑에는 고속도로가 가로질러 통과 중인데 행여 도로조각이라도 고속도로에 떨어져 운행 중인 차량을 덮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건이다. 관할청 건설과에서는 이곳을 방문하여 완벽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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