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시설, 악취 진동 개선 시급하다
총인시설, 악취 진동 개선 시급하다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07.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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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경기초시설 악취, 하자 등 총체적 부실
김보현 시의원,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고려해야

광주시의 환경기초시설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광주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총인(Total Phosphorus: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시설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보현 광주광역시의원(서구2)은 광주시의회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총인시설, 하수슬러지(찌꺼기) 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 시설 등 광주시 환경기초시설의 총체적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한 진실규명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서구 치평동의 제1하수처리장 내에 건설된 제2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맡기 힘들 정도로 역한 냄새가 흘러나와 인근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을 받아 왔다.
제2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은 하루에 30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해 일평균 37톤의 건식사료를 만드는 시설로서, 667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문제 심각

또한 시설이 만들어질 초창기에 현대건설㈜과 지역업체인 남광건설㈜의 순수 국내기술로 만들어졌고, 악취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해 관리동을 제외한 자원화시설 전체를 지하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바로 1년 뒤인 2014년 9월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1차 하자보수공사 요청이 있었고, 1달 뒤인 10월엔 악취 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서구청의 개선권고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에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용역을 발주했고, 2015년 3월 악취방지시설 하자보수 및 청소 등 일제 정비·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서구청으로부터 악취 배출기준 초과에 따라 2차 개선권고가 이뤄진다.

1,2차 개선권고 당시 제2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는 공기희석배수 법적기준치인 500배보다 4배 이상 높은 2080배였다.
공기희석배수는 악취가 나는 공기를 몇 배로 희석해야 악취가 나지 않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심한 악취가 난다고 보면 된다.

위 시설의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시는 관계자 회의 개최, 운영사·시공사 합동점검실시, 대책마련 관·학 악취 전문가 T/F회의 등을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악취발생원인과 관련해 시공사와 운영사 간의 입장 차이에 따라 애를 먹고 있다.

RTO추가설치 및 세정탑 보완 필요

시공사 측은 1일 처리용량인 300톤을 초과한 341톤을 처리하는 등 운영미숙을 원인으로 들며 악취발생 처리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고, 운영사 측은 RTO(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설비 중 대표적인 연소기술) 악취처리용량 부족 등 시공사의 책임이며, 용량초과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는 10월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사용중지 명령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T/F팀의 회의결과로 나온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RTO의 보완 및 추가 설치안이 있다.
RTO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입출구의 개별 악취물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악취 원인물질을 선정하는 것과 RTO후단에 냉각 설비를 추가설치 및 전처리 여과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세정수 온도를 낮춤으로서 가스의 용해도를 증가시켜 세정탑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3단약액세정탑 보완으로 순환되는 세정수의 온도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도 최종배출 전에 산화흡착탈취탑을 설치해 악취 중 일부 흡수가 되지 않는 성분을 흡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총인시설, 최악의 입찰비리사건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외에 지난 2012년 준공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일일 330톤의 하수를 모아 정화 처리해 방류하는 시설이다.
39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지만, 하자보수 논란과 가동이 시작된 후 3년 동안 32일이 가동 중지되는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곳의 세정탑 배출구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도 공기희석배수 허용기준보다 높아 3년 동안 서구청으로부터 총 4번의 개선권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제1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된 총인처리시설도 갈수록 논란을 더해가고 있다. 총인처리시설은 4대강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개선을 목적으로 706억 원을 들여 지난 2012년 설치됐다.

그러나 2012년 입찰비리 사건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으며,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 및 교수,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법원은 기소된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공정위는 입찰 참여 업체들이 업체별로 공사금액을 정하여 담합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최악의 비리사건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획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총인시설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총인슬러지 처리방법을 설계 변경해 준공처리하게 된 과정에서 시공사 특혜의혹과 투명한 검토 없이 병합처리하게 된 사실규명을 위해 광주시 환경생태국에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한 것이다.

총인슬러지 처리방법 변경 적정성 논란

감사 결과 총인슬러지 처리대책만 검토해 변경지시하고 하수처리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소홀이 한 책임을 물어 담당 실무 공무원에 ‘불문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유입하수량 증가와 오염부하량 상승 등을 반영한 하수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검토 분석과 총인탈수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생태수질과에 대해 ‘부서경고’, 총인처리시설 인수 이후 현재까지 총인탈수시설을 미가동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운영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책임을 물어 광주환경공단에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관실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내놓았으나 형식적인 감사라는 지적이다.
김보현 시의원은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시운전 기간 중 이루어진 총인시설 슬러지 처리방법 변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의 시정과 진실규명을 위한 시의 자체감사를 촉구했으나 형식적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인슬러지 처리방법 변경 적정성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감사원과 같은 외부기관의 감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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