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원, 지방자치발전계획 전반적으로 문제
이민원, 지방자치발전계획 전반적으로 문제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04.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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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검토’ 사내교육2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동일 생활권이 분할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목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자치를 역행하고 지방자치를 장악하려는 계획안이라는 반발도 거센 실정이다.

<시민의 소리>는 지난 14일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를 강사로 초빙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사내교육을 실시했다.
이민원 교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초지방자치 폐지하는 것, 절대 안돼

먼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의회 해산, 구청장 임명제, 과세권 폐지, 교육감 선거 폐지 등을 말한다.
두 번째로 자치경찰제와 주민참여제, 사무이양의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만 대단히 미흡하며, 시늉만 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실천이 가능할지 의문되는 부분으로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재정 확충을 들었다.

이민원 교수는 먼저 기초단체장 임명제와 기초의회 폐지는 자치구를 행정구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중앙정부 행정자치부 소속 직속기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이 있고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동일생활권이 여러 자치단체로 분할됨에 따른 주민불편 및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여 경비를 절감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이유다”고 언급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견해를 이어서 말했다.

그는 “자치는 행정구나 면적, 특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범위로 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자치행위를 하기 위해서 광주시까지 가서 하는 것이 더 불편하다. 남구 주민이라면 남구에 가서(자치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동단위, 사람중심으로 자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자치를 하는 이유는 시 행정이나 구 행정이 엉터리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작은 돈을 들여 더 큰 돈의 낭비를 막고, 올바른 방향으로 돈이 쓰이도록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다”며 “우리나라의 자치역사가 일천하니까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본다. 지금 돈이 들어간다고 자치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세 확충보다는 교부금 확충 늘어야

다음으로 현행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이 교수는 지방의 재정난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세를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이 어려워져 감세조치를 할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취득세 등 지방세라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 예산 운용의 특징을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정책에 예속돼 정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해야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재정 의존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방재정난의 해소 대책으로 지방세 확충보다는 교부금 확충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중앙정부가 돈을 줄때는 공모사업식으로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정하지 말고, 지자체별로 자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부금 형식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자치단체장의 재량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주민발의 주민투표란, 주민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의회가 제대로 심의하지 않거나 부결할 경우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주민발의된 조례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을 때에는 차기 의회로 넘긴다는 내용이다.

주민소환의 경우 지방의원 소환 시에 요구되는 서명비율을 20%에서 15%로 약간 낮췄을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감사청구를 할 때, 판정자가 상급기관이어서 주민이 통제권을 가지지 못해 자치권이 약화되는 문제와 중앙집권이 강화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법률에서 보장 받는다”며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들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운명을 국회의원이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입을 뗐다.
덧붙여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법률적 차원에서 지방분권 정책의 무력함이 증명되었고, 헌법차원에서 보장되지 않으면 당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다가 결국 용두사미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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