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내년 기간제근로자 대상 생활임금 시행
서구, 내년 기간제근로자 대상 생활임금 시행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4.12.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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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구비사업 참여하는 기간제근로자 우선 적용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에 주거, 교통, 문화, 의료, 교육비용 등을 더한 임금으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해 주자는 의미로 도입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5,580원으로 올해보다 7.1% 상승했으며, 서구는 이보다 7.1% 인상된 5,980원을 시급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순수 구비사업에 참여해 생활임금 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직접고용기간제 근로자들이며 150여명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이로써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돼 사무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김 모씨의 경우 내년에는 한 달 급여 116만원보다 8만4천원이 많은 125만원을 받게 된다.

안계옥 경제과 주무관은 “개개인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솔선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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