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기사형 광고'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4.12.16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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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기사형 광고의 한계와 수용 여부' 토론 가져
기자 대부분 기사광고에 부정적 입장

<시민의소리>는 15일 본사 편집국에서 기사형 광고의 수용여부가 현실적으로 요구되면서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사내 기자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기사형 광고의 한계와 수용 여부’라는 주제로 최근 지역 대학들의 일간지 기사광고가 실리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역일간지 매체들이 최근 대학 학생모집과 관련해 지역 대학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기사형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기사형 광고는 대부분 대학 측이 작성해 준 내용을 전제하고 있어 내용의 진위여부, 객관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아 대학 지원 희망자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를 맡은 문상기 대표이사는 “중앙 일간지로부터 지역 일간지, 주간지들이 대부분 경영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공공연하게 기사형 광고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 실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원에서는 이런 기사형 광고를 낸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그 작성자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게재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광고임을 명백히 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독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도기사’를 게재한 언론기관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2012.10.10. 선고 2011가합127350 판결)

현재까지 판례에 따르면 광고는 광고주의 의견 및 주장일 뿐이므로 이를 게재한 언론사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기사형 광고를 기사 아닌 광고로 보게 되면 언론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광고라는 명백한 표시 유무’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광고로 볼 명백한 표시가 없으면 기사로 본다는 것이다. 물론, 광고 표시 유무와 관련해서는 글의 형식, 바이라인 표시, 포털사이트 내 분류항목, 저작권 표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1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했다.

문상기 대표이사는 “기사형 광고가 나오는 이유는 한정된 광고예산으로 모든 언론에 광고를 줄 수 없어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조적인 매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인서 편집국장은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자료를 근거로 독자적인 추가 취재를 통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사광고의 경우라면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정보의 사실여부가 확실하다면 정보제공의 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용구 기자는 “언론사 난립으로 광고시장이 줄어들고 있으나, 시민저널리즘의 생명력 유지를 위해 기사광고보다는 정상광고로 유도해야한다”며 광고형 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다이 기자는 “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고 해서 일간신문 측에서 광고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기사형 광고를 부정하고, 정상광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권준환 기자는 “가끔 기사광고를 써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 있으나 ‘촌지’까지 거절하고 있는 자긍심으로 기사광고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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