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 '장수 효도수당' 사례 본을 받아야,
광주 남구의 '장수 효도수당' 사례 본을 받아야,
  • 신문식 시민기자
  • 승인 2014.12.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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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지도자는 항상 덕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된다.

▲ 최영호 남구청장.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2014년 “하반기 장수 효도수당 지급 신청을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사는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바 있다.

효 사랑 남구에서는 “경로효친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를 장려. 보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1년에 두 차례(상•하반기)나눠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12월 31일)으로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인 어르신을 남구 관내 주거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해서 삼 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다. 해당 가정에는 분기별 5만 원이 장수 효도수당으로 지급된다.

남구 관계자는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를 장려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동안 지역사회 효행 문화발전에도 많은 이바지를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를 보고 참으로 광주광역시 남구는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다고 생각했다. 효도는 하늘의 명령이라 했고 땅의 의로움이며 사람의 행실이라 하지 않았던가? 광주 남구는 지역적으로 머지않아 광주의 중심이 될 입지조건이 충족된 지역이다.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광주광역시 남구청과 같이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함께 살기를 권장은 못 하더라도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찾아서 삶에 성과보수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 제도가 점점 발전하면 핵가족을 없애고 가족 공동체가 서로를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사회복지 비용을 줄이는 최고의 복지대책이 될 것이요, 독고사와 같은 서글픈 보도는 줄어들 것이며, 결국 집값도 하락하리라 생각한다.

▲ 백운광장의 남구청사.
이 제도는 기업이나 공직사회가 먼저 실천을 해야 한다.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찾아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거나, 정년연장을 한다거나. 또는 승진에 가산 점 등등, 성과보수를 주어서 3대가 함께 사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밝은 사회, 서로를 이해하고 존경과 사랑의 가족공동체를 만드는데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버이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어버이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않느니라. 어버이를 사랑과 공경을 다하여 섬기면 덕(德)의 가르침이 백성에게 가해져서 천하의 의법(儀法)이 되느니라. 이것이 천자(天子)의 효(孝)이니라.
여형(呂刑)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경애될 만한 행실을 갖는다면, 모든 백성이 이를 신뢰하게 된다고 하였느니라.”고 말했다. 우리는 효경에 있는 글귀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하늘을 바라봐라. 일월(日月)의 빛은 변함이 없이 비추고 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도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태양처럼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요즘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패륜아의 소식은 온통 우울하고 서글프기 한이 없는 뉴스를 접한다.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도리요, 본능인 것이다.

효사랑 남구에는 전통문화유적지와 애국애족의 명사들이 많이 있어 배우고 느끼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5개구에서 제일 먼저 효사랑 운동의 일환인 <장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남구청이다.

또 남구에는 자원봉사단체가 많아서 경로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범주민들이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남구는 하늘의 명을 실행함으로써 복을 받은 지역이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항상 덕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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