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생의 콘텐츠는 문화원에서
도심재생의 콘텐츠는 문화원에서
  • 김정희 시인/시민기자
  • 승인 2014.11.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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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시민기자

우리 헌법 9조에는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의 문화비평가 기소르망은 “국가의 운명, 국가의 이미지는 곧 문화가 좌우할 것”이라 진단했다.
고령화 사회가 다가온 가운데 주민과 실버계층의 문화적 욕구도 그만큼 다양하고 구체화 되었다. 동네 가까운 곳에는 문예회관,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사회복지관 등 문화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 단체 등이 쉽게 눈에 띈다. 주체할 수 없는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문화로 꿈을 꾸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영리특수 법인인 지방문화원은 유일하게 기초 자치단체 별로 1개원씩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지방 문화원은 창의적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고유문화(향토문화) 창달이라는 제한적인 이미지를 탈피해 왔다.
최근 대도시 문화원은 향토사 및 지역 고유문화 개발의 구심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문화행사와 민간 문화 단체 간의 교류, 문화예술 관련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에도 전문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며 지역 주민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친근한 멘토로서 길을 찾아가고 있다.
창의적 문화 예술 현장의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이끌며 지역 어르신과 사라져가는 마을의 이야기들을 모아 향토지로 엮어내는 힘은 문화원의 새 프로젝트로 부상하고 있다.
11월 10일은 ‘광주 문화원의 날’이었다. 지방문화원은 1950년대 미국공보원으로부터 헌책, 자유세계, 새힘 등과 16mm 영사기 기자재 등을 지원받아 전국 시군 지역에 사설 지방문화원을 70여 곳 발족시키면서 태동되었다. 2천 년대 들어서는 전국 240여개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및 제주 특별자치도 등에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농촌과 광역시간 재정 규모의 양극화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마인드, 외부로부터의 견제와 평가, 조직과 전문 인력의 상대적 결핍 등은 지방문화원이 당면한 문제점이다. 또한 지역 현실에 부응하는 시설 조성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도 안정적 재정 확충과 함께 문화원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까지 정부의 문화관련 법안 제정 의지를 살펴보면 2013년에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과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문화생활과 관련하여서 <여가활성화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보호진흥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등과 같은 연계 법안 제정을 마쳤지만 직접 문화향수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정부는 2017년까지 문화예산 2% 확보와 매해 약 1조 규모의 문화예산 증가에 따른 새롭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방 문화원은 정부의 문화정책과 지역 문화의 보급을 신속하게 이루어내고 있다. 아울러 생활문화 및 실버문화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며 주부(28.4%) 및 60세 이상(16.7%)세대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우선적으로 높여 주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지역문화자원을 토대로 지역별 역사와 문화를 지역학으로 정립하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풀뿌리 문화센터 역할을 통해 기초지역 문화센터로서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2014 광주 문화원의 날’-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자발적 참여 회원이 수만명에 이르는 문화원은 도시와 농촌 등 서로 다른 생활 여건을 가진 지역 간의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공조직과 민간의 통합 및 연결이 가능한 조직이다.
60여년의 역사와 함께 성장 발전해온 문화원은 문화코드를 읽는 전문성과 콘텐츠를 활용,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지닌 문화도시 광주의 도심 재생, 기억과 이야기가 생생히 살아있는 동네를 활성화하는 문화발전소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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