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은 성공한 오케스트라였다
통일 독일은 성공한 오케스트라였다
  • 이홍길 고문
  • 승인 2014.10.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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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길 고문

대북 전단이 꼬투리가 된 격화된 남북긴장은 남남갈등마저 초래하고 있다. 긴장의 국면은 총탄이 난비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인민의 정부라면 남북 모두 긴장완화에 솔선해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으로 정평이 난 북한정부에 발맞추려고 안달할 것이 아니라, 긴장완화는 평화를 지향하는 민주정권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긴장 조성의 조건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북전단은 불장난이다. 불장난을 제지하는 것은 공공선이고 그것은 민주권력의 몫이다.
독일통일의 조건을 조성한 것은 독일교회였고 그것을 마무리한 것은 독일의 정치세력, 특히 베를린의 정치역량이었다. 동방정책으로 유명한 브란트의 핵심측근인 에곤 바르(EGon Bahr)는 소통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할슈타인독트린으로 동독을 부정하는 현실을 넘어서 ‘접근을 통한 변화’ 개념을 만들어 동베르린과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63년 성탄절 즈음에는 통행증 협약체결에 힘입어 수십만의 시민들이 성탄절 휴가를 통해 동베를린의 친척과 지인들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산상봉이라고 요란 떨면서 기백 기십의 노인들의 상봉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서베를린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시와 시의회의 정책노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보다 일년 전 1962년에는 사회명망가 8인이 참여한 ‘튀빙겐 진정서’를 발표하여, 동유럽권 인접 국가들과 정치적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능동적 관계에 대한 조망을 중요 이슈로 제기하였는데, 헤르만 쿤스트 주교와 라인란트 지방의 개신교의장 요하임 베크만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튀빙겐 진정서로 촉발된 능동적 외교에 대한 추구는 광범한 국민적 정서를 자극하였다.
독일이 동유럽국가들과 정치적 관계 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2차 대전 이후 새로 설정된 오더-나이제 경계지역에 대한 독일인들의 주권 요구를 포기해야만 했다. 새로운 국경선에 의해 천만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하였고 당시 서독정부도 과거의 국경선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1965년 독일 개신교계의 공적책무위원회 인사들은 ‘동유럽 회고록’을 공개하였다. 위원장은 독일학술원 원장인 루트비히 라이저 교수였다.
새로운 동방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폴란드, 헝가리 등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사람들간의 교류를 증대하여 유럽과 독일을 갈라놓는 도랑을 메우는 것이었다. 2차 대전 이후 강제이주 당한 독일의 실향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전 중에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민족들이 독일에 의해 큰 피해를 입어서 이러한 잘못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함은 독일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
‘잔인한 과거의 유산이 독일 국민들에게 향후 폴란드민족의 생활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경선 합의가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었다. ‘독일민족에게 기대되는 희생은 역사적 사고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 이 독일 개신교의 입장이었다. 서독은 자국의 실향민에 대해 물질적으로 최대한 지원했다.
1970년 12월 브란트수상은 바르샤바조약에 서명하고 이어 유럽전체의 긴장완화를 위한 다음 단계를 마련하였다. 2차 대전 승전국들은 서독정부의 긴장완화정책을 지지했다. 1971년 4개국의 베를린 협정으로 증명되었다. 독일통일 과정 속에 각국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들은 고르비의 명령으로 간섭하지 않았다.
한국의 통일은 주변 강대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속설들이 있는데, 피해의식의 가설이 아닐까? 강대국이 될 것이 자명한 독일통일을 반대한 열강은 없었다. 한국의 통일이 동북아의 불안을 해소함이 명백할 때 열강의 반대는 없다. 주변국과 상호 교린하는 대한민국의 통일은 세계평화의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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