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국민을 무섭게 생각해야.....
새누리당은 국민을 무섭게 생각해야.....
  • 정덕구 기자
  • 승인 2014.09.04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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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덕구 시민기자
2014년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민생법안 등을 우선 처리할 듯 국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여야 자유투표…투표수 223표 중 반대·기권·무효 150표로 부결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새로 구성되어 국민들은 큰 기대를 걸었다.

방탄국회를 면할 줄 알았는데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제천 단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예상을 깨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철도 부품비리에 연루돼 있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는 매스컴 뉴스는 듣는 이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그것도 도둑놈을 보호하느냐고 말이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믿고 있었는데 핫바지로 생각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알 것에 대한 지식은 방송매체,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정치 관련 지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있다. 국회의 여, 야 행동은 유치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

얼마 전 야당에서 임시국회를 연다고 하니까, 방탄국회라고 떠들던 새누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다면 해 보아라?
158석 집권여당의 오만을 여실히 보여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의원 1명이 없다고 과반수가 무너지는 것도 아닌 데 자기 식구 감싸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자초했다, 그러니 누가 새누리당을 믿겠는가. 당신들이라면 믿겠나 큰 정치를 하기를 바랐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둘러치나 메치나 똑같다는 말은 여, 야가 국민들을 우롱하는 짖을 밥을 먹듯 한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민은 무시당했고 새누리당은 '철피아' 척결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을 체포 잡아 가두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을 얻어야 한다. 불체포 특권은 1603년 영국에서 국왕의 탄압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해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도 독재정권 시절 탄압받는 야당 의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이후에는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을 편법으로 보호하는 도구로 변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란 태풍과도 같다. 영원한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이다. 차기 20대 총선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메뉴들은 꿈도 꾸지를 말고 현실에 맞는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본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대표라면 첫째 맑고 투명한 정치를 실현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 할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하고 작은 것은 과감히 버리는 소를 위하여 대가 희생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혼(魂)을 담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뜻을 받들어 청렴결백하다는 칭찬을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선두주자 정당으로 발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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