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의 향배(4)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의 향배(4)
  • 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 승인 2014.02.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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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금기시 되었던 지난 시기에 비해서, 북한 인권은 남한에서도 점차 보편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월 19일의 한겨례 신문은 그 사설을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요구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신문은 북한 유엔인권조사위원회가 2월 17일 372쪽 분량의 인권 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왔다는 것과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라고 권고한 것이었다. 보호책임은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 2006년 안보리의 재확인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수용된 원칙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인권 보호를 빌미로 정권을 교체하려는 시도와 압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은 있을 수 없다’는 2003년 이래의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의 인권은 유엔과 북한 사이에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도 북한인권의 실체를 포착할 수 있는 정보들에 접근하는 수단의 결핍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을 갖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정보 접근을 거부하는 북한의 태도를 용인하는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다. 이것들은 한반도 정세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권은 사람됨의 권리인데, 북한 헌법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한때 사회주의 민주성을 과시했던 민주집중제가 허위이듯이 개인주체를 허용하지 않은 집단주체 또한 인간주체를 호도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파시스트와 장개석에 의해서 제고되었던 사회유기체론의 북한판 변용이 주체성으로, 수령론이 웅변하듯이 주체사상의 해석권은 수령에게만 있어 수령을 통과하지 않은 인민주체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국가 정체성은 수령의 영도 활동으로 나타나며 개인과 집체를 압도한다. 김정일은 1980년 말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민족을 이끌어가는 당과 수령의 영도”라고 말하였다. 북한의 주체정체성을 규정해 온 것은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안보였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은 북한의 정권에 충격적 영향을 주었다.

그 동안 북한이 천명해온 자주노선과 자립경제도 실질에 있어서는 외부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음을 노정하였다. 그 결과 1991년 김정일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창되었다. 이는 주체사상이 구현되고 북한실정에 부합하는 자력으로 부합한 사회,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을 표방하면서, 수령을 어버이로, 북한대중을 자식으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론 또한 이때 강조되었다.

권력에 의한 정체성의 끊임없는 내면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규범과의 사이에 긴장이 인지되고 있지 않았을까? 긴장이 파열음을 내고 균열을 보인다는 것은 체제 몰락의 예조가 되기 때문에 긴장은 반긴장의 조치들을 강구하여야 했다.

물질적 환경악화는 사상우선론으로 대처하여 사상의식을 강화하여 주체확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권력의 위기 의식속에 인권의 배려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위기 대처가 긴급한 마당에 인권신장은 연목구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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