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노조 '전공노 가입' 합법성 논란
광주시 공무원노조 '전공노 가입' 합법성 논란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4.01.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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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총투표 방해말라-광주시, 비합법 가입 인정 못해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놓고 시와 노조간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10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상급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방해하는 광주시를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면 광주시는 시 노조가 가입하려는 전공노는 비합법단체로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소속 공무원의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승환 광주시 노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서 발표 이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조합원의 총투표가 자유롭게 보장될 때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노조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할 예정이나 광주시는 안전행정부의 부당한 지침과 지시를 근거로 징계, 불이익, 호소문, 부서장 대책회의를 통해 부당개입과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단체 가입을 위한 투표가 어떻게 불법인지도 해명하지 못하면서 안행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광주시가 과연 인권도시를 전 세계에 선포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항의했다.

또한 "공직 내부 줄세우기, 전시행정 등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예방 및 견제하기 위해 시와 5개 구청, 법원, 전남대학교 등 지역 공무원단체가 단결해 공직사회 분위기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공노는 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해직자 가입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설립신고가 4차례 반려된 비합법단체이므로 소속 공무원 보호를 위해 불이익을 사전에 알린 것"이라며 "전공노에 가입하면 노조 전임자의 업무시간 중 노조활동 등 단체협약의 효력은 정지되며 사무실 제공 등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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