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회적 기업 접근방식 바뀌어야
<기획> 사회적 기업 접근방식 바뀌어야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12.1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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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연계
방과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49개 기관

일자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좋은 일자리와 생계형 일자리의 차이로 인해 반실업자가 되거나 일을 포기한 채 실업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시민의소리>는 이같은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되는 자료와 각종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일자리 문제의 현상과 대안들을 살펴본다./편집자주.

 

대학 주도형의 방과후 에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체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는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방과후학교 민간참여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1월 7월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2013년까지 50개를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2012년 21개, 2013년 28개 등 지난 11월말까지 모두 47개 육성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예비사회적기업은 교사대․예체능계열 졸업생 등 우수인력이 참여하여 설립한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의 프로그램 및 강사를 활용한다.

정부는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사교육비 경감의 인프라 마련에 나서고 있다. 주5일 수업제 및 농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등에 나선다.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구분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별도의 법적근거 없음

①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 또는

② 지자체 조례에 의해 인증

주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광역자치단체장 및 정부부처장 지정

인증

요건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1인 이상)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노무비 대비 매출액 30%이상)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6개월이상 운영 실적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매출규모 무관)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사회적기업에 비해 인증요건 완화

(반드시 6개월 이상 운영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신청

▪상시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접수)

▪연중 1~2차 일정 공고

(기초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지원기간

▪최대 3년

(사회적기업 지정 후 인건비 등 지원)

▪최대 2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인건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정책을 실시한 결과, 2007년 55개이던 인증사회적 기업이 2013년 말에는 1,000여개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 정책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판로개척 지원 등 간접지원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2013년까지 총 1조 1,019억원의 국가재정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투입된다. 이는 지자체 조례 및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한 예비사회적기업과 노동부의 인증을 통한 사회적기업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지역간담회 개최, 박람회 참석, 업체 탐방 등을 통하여 얻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따른 종류

사회적

목적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20% 이상)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우선, 정부지원제도의 기본방향이 지닌 문제점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가 과도하게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중심의 제도운영과 연계되어 지나치게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 또 획일적 지원정책의 비효율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사회서비스 제공 등 균형적인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질적 성장의 중시와 지원조건 등에서 유형과 업종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의 가치를 추구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요를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기부와 자원봉사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저조한 상황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을 일자리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된다.

아울러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높이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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