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체아파트 용적률에 관한 의문
엘리체아파트 용적률에 관한 의문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12.0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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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지을 때마다 지적되는 것은 기부채납과 용적률의 관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개설이나 공공시설 부지 마련 등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설 때 연접도로를 기부채납 받고 용적률을 높여줘 사실상 업체측만 배부르게 하는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아파트부지의 연접도로는 아파트 출입구와 관련하여 만들 수밖에 없는 도로이다. 주택법 제24조 4항 관련 간선시설의 도로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지자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아파트 출입구는 대부분 200m 이하이어서 사업자가 설치의무자인데도 이를 기부채납 받는다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 반복되면서 아파트를 짓는 업체측에게 수백억대의 차익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면 수백억대의 차익을 가져온 업체가 그 이익의 ‘떡고물’을 어디로 보낼 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 로비자금이 불거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구속되는 사건이 그동안 왕왕 있었다.

일곡 엘리체아파트의 용적률 계산방식을 눈여겨봤다.
지난 10월 1일 제7회 도시계획 자문 때 에스이앤씨유한회사(대표 신명진)는 1종 일반주거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로 종상향하는 면적이 20,962㎡에 이른데도 기부채납 면적은 309㎡인 불과 1.47%로 형식적인 기부채납에 그쳤고 기존의 2종 부지 10,505㎡에서 기부채납 1,235㎡를 합쳐도 5.22%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 사업부지의 당초 평균 용적률은 175.38%이며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면적의 용적률은 166.66%인데도 일부 기부채납 받는다면서 아파트 용적률을 202%로 적용했다.
이 아파트 부지는 1종 면적이 26,352㎡, 2종 면적이 10,505㎡였는데 종상향을 통해 1종 면적은 5,390㎡로 줄고 2종 면적은 31,467㎡로 늘어나게 됐다.
1종 부지의 용적률은 부지면적의 150%이고 2종 부지는 220%로 정해져 있다. 결국 기부채납을 이유로 원래 이 부지의 용적률보다 30~40% 가량 상향 조정하면서 2종 면적보다는 20%도 못줄인 202%의 용적률을 적용하려 했다.
광주시가 소탐대실하는 상황이었다.

제7회 도시계획 자문 조건을 적용한 에스이앤씨유한회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보면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종상향 면적 20,962㎡ 가운데 5.52%인 1,158㎡와 기존의 2종 면적 10,505㎡의 1,611㎡를 기부채납하여 8.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부지 면적의 변경에 따라 사업부지 평균용적률은 171.69%이고 기부채납 면적으로 평균용적률은 165.51%이나 아파트 용적률은 198.33%로 역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더욱이 기부채납 면적도 부풀리기 흔적이 보인다. 전체 기부채납 면적이 7,130㎡ 가운데 1종에서 2종 종상향 면적의 기부채납은 16.24%인 1,158㎡에 그치고, 1종으로 남아있는 ‘쓸모없는’ 땅 5,390㎡의 77.76%인 4,191㎡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부채납 면적을 늘렸다는 산식이 나온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 부지의 상한 용적률은 211.50%로 이전보다 높아졌으나 199% 이하로 적용했다고 시는 밝히고 있다.

구분

전체면적

사업부지

기부채납

소계

무상양여

국공유지

기부채납인정면적

합계

40,247

33,137

7,130

650

6,480

1종 주거

소계

26,352

21,003

5,349

300

5,049

1→2종 상향

20,962

19,804

1,158

-

-

1종 존치

5,390

1,199

4,191

-

-

2종 주거

10,505

8,894

1,611

350

1,261

3종 주거

145

-

145

145

145

자연녹지

3,245

3,220

25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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