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곡 엘리트 아파트, 쟁점이 무엇인가?
일곡 엘리트 아파트, 쟁점이 무엇인가?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11.2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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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학교 앞 아파트는 학습권의 중대한 침해
업체측, 사업신청서 제출 이후 돌변해 민원 제기

일곡 엘리체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청과 관련하여 건축업체와 인근 학교간의 마찰이 심하다. 양측의 주장을 통해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알아본다/편집자주

국제고, 전남여상고
박재춘 교장, 이근욱 교장

공원과 학교 사이에 갑작스럽게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놀랐다. 주택사업자가 도시 전체의 발전은 생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공급논리에 따라 무자비하게 지으려 한다.
이곳은 아파트가 들어올만한 건축 적합지역이 아니고 일반주택만 지을 수 있는 1종 부지가 70~80%인데도 이곳 모두를 1종에서 2종으로 무리하게 변경하여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 어느 누가 바람직하게 받아들이겠는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 위반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은 1종 부지에는 주택만 짓고 2종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업체 사유재산이니까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 무리하게 2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려는 시 당국도 문제가 있다.
사업자측에서 학교에 공식 방문한 것은 4번 정도로 기억하며 10여 차례 일방적으로 학교를 찾아왔다가 갔지 아무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요구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뿌리는 소문뿐이다.
운동장 방향에도 국제고 정문이 있는 통행로가 있다. 이 도로는 공공도로가 아니고 일곡동 도로가 확장된 이후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학교의 비용으로 만든 사도로이다. 그런데 그 너머에 일조권, 통풍권, 조망권을 모두 침해하는 아파트를 짓는다니 학습권까지 방해하는 셈이 된다. 아파트는 중요하고 학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광주시는 이미 주택공급률 초과, 전국 도시 중 아파트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여서 시장도 저밀도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야 문화중심도시의 명분이 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시가 하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절차는 요식행위인 것 같다. 법에 따라 제대로 알고 해야지 담당공무원들의 잘못된 해석을 믿고 하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법은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을 위한 것이다.


에스이앤씨 유한회사
이상환 본사대표, 모철환 총괄본부장 이사

지난 2012년 8월30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벌써 1년2개월째 승인이든 불승인이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 피해가 크다. 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최대한 학교측 입장을 수용하려고 했다.
학교를 40여차례 방문해 교장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교 이사장과도 6차례 만났다. 처음 이곳에 아파트 부지를 물색하던 중 학교측으로부터 고압선 철탑이 위로 지나가는 데 한전에 이를 없애고 지중화로 해결해주면 돕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등하교 때 교사 승용차가 학생들과 함께 정문을 통과해 불편하니 후문 방향에 기존의 주차장 부지를 일부 확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컴퓨터 100대를 기증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끝나고 신청서를 제출하자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 27층을 문제 삼아 이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운동장 쪽 통행로에서 아파트까지 150m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사장과 면담을 했을 때 국제고와 전남여상의 교장들과 잘 협의한 이후에 교장들로부터 보고받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 뒤 교장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바로 교장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교측이 이제는 자신들의 학교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관계없는 우리 사업의 서류 하자 등을 지적하고 반대하고 있다. 서류는 시가 판단할 문제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와 학교측이 입장 표명을 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결국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 변경을 요구해 층고도 21층으로 낮추고 한 동을 줄이는 등 최대한 수용했다.
우리는 시의 빠른 조치를 기다린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이다. 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포기하든 소송하든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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