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차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차이
  • 김영록 세무사
  • 승인 2013.10.24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영록 세무사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일이다. 돈이 많든 적든 세금을 내는 일은 ‘공돈’이 나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이 있어야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복지 예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OECD와 같은 선진국가로 갈수록 조세부담률은 높아진다. 아무래도 OECD국가는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정치적 욕구가 강해져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노령인구가 많아져 사회복지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럽의 경우 사회복지세라는 세목으로 거둬들이고 있어 조세부담률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국민연금이나 실업보험에 국한되어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금과 달리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조세부담률과 4대보험을 포함해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차이가 무엇일까.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2008년 기준의 OECD의 평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5.8%, 34.8%였다. 한국은 20.7%, 26.5%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기준년도를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09.03.25)함에 따라 명목 GDP 변경으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신계열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OECD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한 조세․국민부담률을 사용하고 있다.
늘어나는 국민부담률 때문에 금융보험 상품이 많아질 것 같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급여 수준은 GDP 대비 10.2%로 OECD국가 평균수준인 19.2%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에서 향후 연금이나 개인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저율세율이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보험 상품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고령자 기준 나이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다가오는 202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로 계산하면 오는 2021년부터 우리나라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2030년이 되면 노동력이 280만 명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고령자 기준을 70~75세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65세를 기준으로는 2050년 고령인구 비중이 37.4%에 달하지만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높이면 29.7%, 75세로 설정하면 22.1%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령자 기준을 높이는 이유는 ‘늙어가는 한국’을 대비한 정년제도 연장과 노인소득 보장이지만 100세 시대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복지예산의 부담 때문이기도 하다. 유럽처럼 사회보장기여금을 사회복지세로 통합 징수하여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체계적이고 균형있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