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착취실태 폭로한 노동자 9명 ‘부당징계’
임금착취실태 폭로한 노동자 9명 ‘부당징계’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3.08.30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은미 시의원, “㈜미래환경산업개발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서구청”

강은미 광주시시의원(진보정의당, 금호·상무2·서창)은 30일 “㈜미래환경산업개발의 위반사례에 대해 철저한 시정조치는 물론, 공익을 담보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언론고발 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 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구청이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서구청의 불법·부당행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설상가상 해당 민간수탁업체 ㈜미래환경산업개발이 임금착취실태를 폭로한 노동자 9명에 대해 중징계를 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탁기관 선정 때부터 ‘서구청의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받으며 선정반대여론이 일었던 서구청 민간수탁업체 ㈜미래환경산업개발이 위수탁계약 당사자인 서구청과 함께 ‘최저임금 미준수·비정규직 양산·안전보건 미조치로 산재사고 조장’으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고 있다.

2012년 서구청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정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위반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공공부문 행정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도로 시행되고 있으나, 서구청의 사례와 같은 지자체의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해이로 인해 오히려 지역사회에 분란만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행정의 책임을 면제해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며, 민간위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주체는 지자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