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윤리교육, 직장내 성교육 실시
<시민의소리>윤리교육, 직장내 성교육 실시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3.06.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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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대표 문상기)는 지난 20일 동구 학동 시민의소리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의 하나로 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여성가족부가 의무적으로 1시간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한다는 방침 하에 강사로 신한생명 한울PB센터 광주지점 동민규 팀장이 방문해 직장내 성교육, 성희롱 대처법 등을 설명했다.

이날 동 팀장은 “직장내 성희롱은 남·녀 성별에 구별 없이 서로가 신체 일부분을 3초 이상 처다보는 것도 성희롱에 포함이 된다”며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시에는 강력한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 80~90% 정도는 근절된다”고 전했다.

또한 동 팀장은 “이후에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보내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장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며 “그 선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힘들겠지만 법적절차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게 신고를 해야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라고 설명했다./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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