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여성가족부가 의무적으로 1시간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한다는 방침 하에 강사로 신한생명 한울PB센터 광주지점 동민규 팀장이 방문해 직장내 성교육, 성희롱 대처법 등을 설명했다.
이날 동 팀장은 “직장내 성희롱은 남·녀 성별에 구별 없이 서로가 신체 일부분을 3초 이상 처다보는 것도 성희롱에 포함이 된다”며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시에는 강력한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 80~90% 정도는 근절된다”고 전했다.
또한 동 팀장은 “이후에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보내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장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며 “그 선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힘들겠지만 법적절차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게 신고를 해야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라고 설명했다./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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