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에게는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과정은 대형면허, 특수면허, 1종 보통면허의 장내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정이다. 운전면허학원의 훈련 종료 뒤 고용센터에 비용을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운전면허학원에 수강료를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구청이나 군청의 자립지원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062-609-87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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