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지방법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입장 밝혀
시민단체, 광주지방법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입장 밝혀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승인 2013.05.2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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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강물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5월 24일, 오늘은 이미 역사입니다. 

전범기업 중에서도 제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피고로 마침내 첫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9년 3월 1일 미쓰비시를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제소한 지 어언 14년,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끝내 패소해, 피눈물을 삼키며 쓸쓸히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때로부터는 5년입니다.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이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초등학교교장 선생의 달콤한 마수에 일본으로 건너 간 것은 벌써 69년 전인 1944년 5월 꼭 이맘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 세살 어린 소녀들은, 인생의 황혼녘에 서 있는 85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바와 같이 역사적인 재판은 첫 재판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첫 재판부터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쓰비시 측이 23일 담당 재판부에 보낸 답변서는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한국에서 제기된 이 사건 원고들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설령 원고들의 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민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자숙해도 부족할 마당에, 아예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보란 듯이 배 내밀고 있는 저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를 똑똑히 봐 주십시오! 

한국에서 재판이 전혀 새로운 것입니까?.기 미쓰비시중공업이 운영하는 히로시마 조선소로 끌려간 징용공 피해자들은 2000년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 지난해 5월 대법원 파 환송심 이후 현재까지 14년째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정신대 사건만 하더라도 이미 1999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0년에 걸친 소송까지 이미 거친 마당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 와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한낱 시간을 마냥 끌어보겠다는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무게를 무시하고, 한낱 힘없는 늙은이들의 투정쯤으로 가볍게 취급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미 한 달여 전 소장을 받고도 변론 기일에 임박해서야 출석할 수 없다니, 이 얼마나 무성의하고 오만한 태도입니까! 

특히 감히 한국에서 제기된 소송이 적법하니, 적법하지 않니 하고 따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한국사법부의 사법주권을 건드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반드시 심판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인도적 호소를 마다한 채, 일본에 유학을 오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몇 푼 내 놓는 것으로 이 문제를 적당히 얼버무리려 했던 파렴치한 미쓰비시의 태도는 결국 이곳 광주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인권과 평화의 이름으로 끝내 사법적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게도 촉구합니다. 할머니들은 어쩌면 시간이 가장 큰 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무게와 이미 노령에 이른 피해자들의 처지를 감안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광주시민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대세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정의의 강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2013년 5월 24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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