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광역의회, 5․18왜곡 강력 대처키로
호남권 광역의회, 5․18왜곡 강력 대처키로
  • 광주시의회
  • 승인 2013.05.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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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행위로 사법당국 즉각 수사 및 사법처리 촉구

5․18왜곡․비방사태에 호남권광역의회(광주․전남․전북)가 공동으로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호남권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22일(수)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갈수록 극심해지는 5․18왜곡․비방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주요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협의회 안건을 제안한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장은 “5․18 왜곡과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로서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우선 호남권의회(광주․전남․전북)의장단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 전국의 지방의회와 공조해 강력히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정부는 악의적 비방과 선동에 강력히 대처하라 -

5․18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인터넷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특히 최근 일부 종편방송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참담한 심정과 함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은 1997년 대법원이 5·18책임자를 처벌하고, 이후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5․18관련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도 공인된 사실이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세력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할 뿐만 아니라, 차마 글과 말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의 악의적인 왜곡과 비방, 선동을 일삼고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범죄행위는 반드시 법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숭고한 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사법당국)는 역사 훼손으로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사법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는 종편방송의 방송법 및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를 즉각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5. 22
호남권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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