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광주전남 장기방치 흉물 43곳 내년 강제적용 가능
<뉴스분석>광주전남 장기방치 흉물 43곳 내년 강제적용 가능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03.2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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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동 구 화니는 남구청사로 변신 다행(?)
장기방치건물 문화예술공간 활용 검토해야

광주 13곳, 전남 30곳이 장기공사가 중단된 건물이다. 이 중에서 10년 이상 방치된 곳만 광주가 4곳, 전남이 12곳에 이른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790곳에 이른다. 이 중 공사재개 및 철거 등으로 처리가 이루어진 곳은 348곳으로 결국 방치된 곳은 442곳에 달해 광주 전남지역은 10%에 이른다.
광주에서 대표적으로 방치된 흉물이었던 백운동 구 화니백화점 건물은 다행스럽게(?) 최근 남구청사 건물로 바뀌고 주월동 구 해태마트는 지난해 9월 신진마트로 새롭게 문 열어 외양도 화려하게 모습을 보여 오랫동안 앓았던 치아를 뺀 셈이 됐다.

주월동 서남대 부속병원은 흉물로 남아

그런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남구 주월동에 서남대 부속병원으로 서진병원과 서인병원 건물은 지난 82년과 84년 각각 착공됐으나 88년 이후 25년 동안 건축공사를 중단한 채 장기간 방치해 흉물이 되었다. 더욱이 그곳에 관련 여학교가 2개나 있는데도 광주시나 관할 구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이었다.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과 공사현장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범죄와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등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일부 학생들에 따르면 서진병원 공사현장에서 바바리맨이 가끔 나타난다는 게시판 글이 있는 것을 보면 문제 장소로 지목되고 있다.
‘건축법’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건축허가권자의 안전관리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 안전관리예치금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다행히 지난 2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심의∙의결되는 등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 616호에서 장경석 박인숙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관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장기공사 중단기간 법적기준 마련 필요

이들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거론했다.
첫째,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건축법’ 제13조는 건축허가권자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해 미관 및 안전관리 개선명령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법률적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어떤 건축물을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건축허가권자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허가취소, 행정대집행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안전관리예치금제도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안전관리예치금제도의 시행일(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연면적 5천 ㎡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상 안전관리예치금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통해 건축현장을 정비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조치가 시급한 공사현장에 대해 출입금지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제약요소가 된다.
최근 논의 중인 법률안 현황을 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와 관련하여 2012년 11월 2일 신계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수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연면적 5,000㎡이하의 중소형 건축물도 적용

이 법률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정비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빨라야 1년 뒤부터 강제적용이 가능한 형편이다.
이들은 추가로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지자체의 건축행정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발생할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 철거하도록 명령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착공신고 후 공사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했다.
또한 안전관리예치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안전
관리예치금의 사용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하는 경우와 건축허가권자가 행정대집행 이전에 긴급한 안전관리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안전관리예치금의 부과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천 ㎡ 이하 건축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면적 5,000㎡이하의 중소형 건축물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는 중소도시의 경우, 안전관리예치금 납부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자체, 행정대집행 등 적극 서둘러야

이때, 안전관리예치금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이를 매입하여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들 시설을 한시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작가들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나 입주공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안전관리예치금제도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경우,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중단 건축물 및 건축현장이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기초로 해당 장소에 CCTV,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펜스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화재 및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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