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모 교육장, 간통 혐의로 '피소'
전남 모 교육장, 간통 혐의로 '피소'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3.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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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임용 6개월 만에 중도하차 파문

전남 모 교육청 A 교육장이 검찰에 간통혐의로 피소돼 교육장 임용 6개월만에 중도 하차해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단행된 전남도교육청 3월 정기인사에서 A 교육장이 부임 6개월 만에 전격 교체됐다. A 교육장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전남도교육청에 전직을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육장은 임명되기 전 목포 모 초등학교 교감 재직 시절 학부모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교육장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간통혐의로 피소된 뒤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기관 통보됐다.

이에 대해 A 교육장은 “목포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시절 학부모(여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가기 위해 늦은 시간에 전화한 것이 와전돼서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해명하고 “피소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고 은폐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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