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지나친 협동조합 열풍 '맹신' 논란
광주지역 지나친 협동조합 열풍 '맹신' 논란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3.02.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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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明과 暗
광주시, 서울 51개 이어 50개로 2위로 ‘과열’

광주는 참 발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이든 열심이다.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이마저 여기저기 깃발을 올리고 있다. 마치 '대박'을 잡으려는 듯 협동조합이 해결의 실마리라고 달겨들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특히 광주시에서 부는 바람은 상대적으로 더 뜨겁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1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222개의 일반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중 광주시는 64개의 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쳤고, 50건이 수리되었다. 14건은 검토 중에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서울 51개, 광주 50개, 부산 19개, 인천 8개, 대전 7개, 대구 4개, 울산 3개로 나타나 광주는 7대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17개 광역시․도를 합해서도 광주시는 부동의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 인구대비로 볼 때도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협동조합이 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량적 통계 외에도 광주시에 협동조합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 증거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되는 강좌마다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꽉 찬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조합원 복리 증진, 지역사회 공헌 사업조직

이처럼 이상할 정도로 이 지역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협동조합 설립 운영 안내서에 실린 개념을 살펴보자.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하 협동조합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특수형태의 협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이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편익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는 협동조합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며, 윤리적 가치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평등, 공정, 연대의 정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그럴 때 조합원의 윤리의식은 더욱 고양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협동조합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민주적이고 정직한 사업체를 지향한다는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광주시, ‘협동조합 모범도시’ 실현 앞장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시는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공생과 협력의 ‘협동조합 모범도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까지 지역의 대표 협동조합을 300정도 설립․지원하고,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저변 확대 ▲협동조합 성공적 정착 및 전문성 강화 ▲협동조합 친화적 시장 조성과 설립지원을 위한 홍보 ▲협동조합 자립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시는 시․자치구․광주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협동조합 설립 상담, 서류작성 코치, 교육 지원, 모범적인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맞춤 교육, 타시도 협동조합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협동조합 성공적 정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시는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을 위한 ‘프로보노’ 구성,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 구성, 행복만들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친화적 시장 조성과 설립 지원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시는 협동조합 소식지 발행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협동조합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공간 제공, 협동조합 제품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협동조합 ‘일자리창출 특별융자’ 지원(5인 이상 고용창출 협동조합 2억원 이내 시설비 등),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 간접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사업비로 시는 각 구별로 2억원씩 10억원을 지원해 놓은 상태다. 각 구에서는 1억5천의 예산을 협동조합 발굴 육성에, 5천만원은 협동조합 동아리 지원에 사용한다.

긍정과 우려의 반대 시각 많아

이 같은 협동조합 설립 붐에 대해 광주의 지역사회 내에서는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 협동조합을 대안적 경제체제로써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광주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공동체적인 사회경제 토대를 가지고 있어서 협동조합이 자리 잡기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시민공익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유휴인력이 많아서 이들이 협동조합의 인적자원화 될 수 있다는 점, 협동조합의 설립동기가 기업가정신의 발로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이 언급된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문화콘텐츠, 문화예술, 농산물유통, 관광, 청소, 음식 등 협동조합의 다양한 사업 내용이 이미 사회적 기업을 통해 크게 성공할 수 없음을 검증 받았다는 점, 기업가 정신과 자본의 취약성이 눈에 띤다는 점, 정부의 지원에 기대는 심리,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한다는 식의 편승심리 등이 지적된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내 협동조합의 역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일천하여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처럼 협동조합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가능하게 한다.

박상하 광주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장은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역량을 강화한 다음에 협동조합으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박 센터장은 또한 “인건비 지원 등과 같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기대 심리로 협동조합을 만든 경우는 지난 사회적기업의 부정적 경험처럼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고, 건전하지 못한 협동조합을 잉태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도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엄선해야하며 건전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행정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대안운동의 하나로 관심 모아

이상걸 광주시일자리종합센터장은 “현재 협동조합 설립이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주도하는 측면이 강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 기대는 심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광주가 단기적인 집중력을 통해 사회발전을 추동했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광주는 타지역보다 협업,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유휴인력이 많은데 협동조합이라는 계기가 작동하면서 사회적경제, 협업경제 등의 대안운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그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가들의 기업활동 집중 ▲협동조합에 대한 학습을 통한 아이템 개발 ▲마케팅 능력 배양 및 현실적인 판로 개척 ▲신뢰관계에 기반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시스템 구축 ▲적절한 공적 자금의 투입 ▲지자체, 시민단체, 교육기관, 언론 등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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