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광주 학교자치조례 재의 요청...반발 확산
교과부, 광주 학교자치조례 재의 요청...반발 확산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3.02.21 0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용여부 '관심'…거부땐 '또' 찬반논란 불가피할 듯

 전국 최초로 광주시의회가 지난달 31일 통과시킨 학교자치 조례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이날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위법사항이 있다며 시교육청에 '조례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교과부가 지적한 위법 사항은 먼저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의 경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사의 평가권을 들어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했다고 짚었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는 부분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갖는 예산편성권을 조례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조례로 학교에 교사회, 교무회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특정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을 법령 위임 없이 교무회의에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 역시 위법 사항으로 지적했다.

교과부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실무검토를 한 결과 "지방자치법 172조 1항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등을 근거로 주무부처 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교육청은 이를 강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재의요청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재의요청을 시교육청이 수용한다면 '관련 조례가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지난 1일 이송된 자치조례는 21일 시의회에 재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재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교육감을 직무이행 거부를 이유로 형사고발하거나, 감사권 발동, 평가 불이익 등으로 압박이 예상된다"면서 "또 교과부는 교육감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권으로 해당 조례를 제소할 수 있다"는 관련 법률을 들었다.

따라서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실무검토를 토대로 21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재의요청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교과부의 재의요구를 수용할 가능성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광주시의회 쪽은 "조례 제정에 앞서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충돌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통과됐다"며 "또 일부 조례 항목은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명시했었다"고 갑작스러운 교과부의 재의요청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일선 학교의 충분한 준비와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9월 1일부터 자치조례를 적용토록 했다.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20명, 반대 4명, 기권1명 등으로 '학교자치조례'를 통과됐다.

교과부의 재의 요청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 한 간부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임기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교육자치에 태클을 걸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이 잘 판단 할 것으로 본다"며 "광주 학교자치 조례뿐만 아니라 진보교육감이 있는 타 시도 교육청의 자치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도 "교과부의 재의요청은 지방자치교육에 대한 정면도전이지만 만약 시교육감의 재의요청이 올 경우 상위법에 위배 되는 부문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재의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교과부의 재의 요청에 대해 조례제정을 추진했던 교육단체들의 반발여론이 강하게 일 것으로 보인 가운데 장휘국 교육감의 최종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