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용노동청,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02.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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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진신고기간 내 소규모 사업장에게 과태료 감면

고용보험 취득이나 상실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고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이 마련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상시근로자 50인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고용 또는 퇴사한 날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이나 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서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1개월 이상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3개월 이상 지연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다만,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월 28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이 기간 내 허위 신고한 피보험자격 신고 사항을 바로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하지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나 미신고건,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송문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사업주가 제때 정확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서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고,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내역을 자발적으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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