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공판]카드 제공한 친구, “청렴한 공직자 바람”
[장만채 공판]카드 제공한 친구, “청렴한 공직자 바람”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3.01.30 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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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자로 남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 카드 제공했다”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제공한 카드는 청렴한 공직자로 남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제공했습니다.”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최영남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공판에서 업무상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검찰 측과 장 교육감의 변호인 측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 겸 증인으로 출석한 A(병원원장) 씨를 상대로 친구인 장 교육감이 총장과 교육감 재직 중에 매월 100만원씩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한 것은 대가성이나 정치자금 성격으로 제공한 것 아니냐며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2007년 말 고교 동창회에 나갔더니 친구인 장만채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나자는 청탁에 부담스러워 만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활동비가 부족할 거라는 생각에 업자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지 말라는 뜻에서 자신의 카드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A 씨는 “당시 장 총장이 업자 돈을 받지 말고 청렴한 공직자로 남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자신이 부담스럽지 않는 범위인 월 한도 1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A 씨는 “친구인 장 교육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인사 청탁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이 “A 씨의 처가 순천 모 고등학교에 상담교사로 활동하다 2012년 정기인사에서 순천교육청으로 전보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A 씨는 “오히려 상담교사는 교육청 근무(순회상담교사)를 기피하고 일선학교에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반론했다.

그는 “처가 순천교육청에 발령 난 뒤 초·중학교 등 먼 곳으로 출장을 다녀 힘들다는 말을 듣고 장 교육감에게 섭섭함을 말했더니 장 교육감이 인사의 투명성을 말하며 상담교사까지 인사를 관여 할 수 없다고 말해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의 변호인 측인 “A 씨의 처인 모 상담교사는 상위 직급인 교감이나 교장에 승진할 수 없는 교사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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