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제공한 카드는 청렴한 공직자로 남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제공했습니다.”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최영남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공판에서 업무상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검찰 측과 장 교육감의 변호인 측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 겸 증인으로 출석한 A(병원원장) 씨를 상대로 친구인 장 교육감이 총장과 교육감 재직 중에 매월 100만원씩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한 것은 대가성이나 정치자금 성격으로 제공한 것 아니냐며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2007년 말 고교 동창회에 나갔더니 친구인 장만채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나자는 청탁에 부담스러워 만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활동비가 부족할 거라는 생각에 업자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지 말라는 뜻에서 자신의 카드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A 씨는 “당시 장 총장이 업자 돈을 받지 말고 청렴한 공직자로 남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자신이 부담스럽지 않는 범위인 월 한도 1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A 씨는 “친구인 장 교육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인사 청탁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이 “A 씨의 처가 순천 모 고등학교에 상담교사로 활동하다 2012년 정기인사에서 순천교육청으로 전보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A 씨는 “오히려 상담교사는 교육청 근무(순회상담교사)를 기피하고 일선학교에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반론했다.
그는 “처가 순천교육청에 발령 난 뒤 초·중학교 등 먼 곳으로 출장을 다녀 힘들다는 말을 듣고 장 교육감에게 섭섭함을 말했더니 장 교육감이 인사의 투명성을 말하며 상담교사까지 인사를 관여 할 수 없다고 말해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의 변호인 측인 “A 씨의 처인 모 상담교사는 상위 직급인 교감이나 교장에 승진할 수 없는 교사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