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화이부동, 지원금 환수조치
(사)화이부동, 지원금 환수조치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3.01.1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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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일수 확인 후 참여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도 환수조치 할 것”

예비사회적기업인 (사)화이부동에서 수행한 사회공헌일자리지원사업의 부정수급과 관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원금 환수조치와 아울러 참여자들의 활동일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6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관계자와의 통화에 따르면 사회공헌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비를 지급받은 이 모씨의 지원금을 환수조치했으며,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18일까지 활동일수를 확인하여 활동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참여자들로부터 활동비 일부를 (사)화이부동이 교육비로 받아서 춤강사료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에게 반환하라고 조치했다. 진흥원은 참여자와 강사 간에 해결해야할 문제에 기관이 개입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화이부동은 춤을 배운 5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춤값 명목으로 개인당 80만원을 받아 교육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진흥원은 지난 8일 (사)화이부동에서 사회공헌일자리지원사업에 부정수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참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간담회 이후 내려진 것이다.

아울러 진흥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의소리>에 제보를 한 이 모씨는 1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조만간 참여자들 몇명이 명의도용으로 대표를 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사회공헌일자리지원사업은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다. 이 단체는 이 프로그램에 14명을 승인받았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봉사만이 아닌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재능은 있지만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무직인 40세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며, 참여자들은 1인당 500시간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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