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 "시간강사법 폐지" 촉구
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 "시간강사법 폐지" 촉구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10.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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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 시간강강사 관련 시행령이 오히려 시간강사의 생존권을 빼앗는다며 지역대학의 비정규교수노조가 농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는 15일 "시간강사법 폐지와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시간강사 시행령은 오히려 시간강사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조는 이날 오후 전남대 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갖고 "교과부는 시행령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고등교육을 파괴하는 시간강사법을 폐지하라"며 "정부는 법정전임교원을 100% 충원하고 연구강의교수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 노조는 "지난해 12월30일 교과부와 국회는 속칭 '시간강사법'으로 지칭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며 "비정규교수 당사자들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랫동안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이들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라는 미명으로 시간강사법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강사법이 국회에서 논의된 입법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시간강사들을 탄압하고 해고하는 역대 최악의 졸속적 악법이라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노조는 "시간강사법과 그 시행령 초안이 악법인 이유는 교원 간의 차별과 배제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점, 반쪽짜리 교원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 기만적인 교원확보율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강사까지 포함시키고 있어서 전임교원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비정규교수 상당수를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고 있으며 현재의 비정규교수를 대량해고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남대분회는 "전임교원이 되기 전의 과정에 있거나 굳이 전임교원이 될 필요가 없는 모든 비전임교원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해 편법 운영을 막고,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해 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곧 발의될 연구강의교수제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남대분회는 16일까지 천막농성을 갖고 17일 오후 2시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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