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노조 21일 향후 투쟁방침 결정키로
금호타이어노조 21일 향후 투쟁방침 결정키로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8.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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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 통해 법원 항고 등 절차 밟을 예정

16일 총파업출정식을 준비하던 금호타이어노조는 법원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총파업 하룻만인 17일 정상조업에 들어간 뒤 21일 오전 대의원 대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노조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결정함에 따라 노조의 전면파업과 부분파업, 태업 등 사실상 모든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된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당분간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 숨고르기 차원에서 파업을 중단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의 한 간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체교섭은 인정하면서도 철저하게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다”면서 “21일 오전부터 8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침과 일정을 결정하는 동시에 법원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기각당하면 다시 고등법원에 항고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노조는 16일 오후6시 총파업출정식 대신 갖게된 사법부 규탄대회에서 이광균 지회장이 "지금은 파업을 중단하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의 투쟁은 게속될 것이다"고 밝혀 향후 극단적인 노사대치 갈등은 사그라들겠지만 당장 노사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지회장은 또 “당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 파업을 하지 않고 정상 조업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투쟁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가 요구해온 ▲임금 13% 인상 ▲워크아웃 기간 임금 반납분 회복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 복직 등 핵심 4가지 사항중 ‘워크아웃 기간 임금 반납분 회복’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안임에도 불구, 사측 뿐만 아니라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쉽게 타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노조는 워크아웃 기간 임금반납분 회복을 받아들여주면 다른 사항은 모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상황”이라면서 “사측이 채권단의 눈치를 살피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워크아웃기간 임금반납분의 금액은 총 250여억원으로 올해말까지 예상되는 영업이익 4,000억원의 15분의 1 수준”이라면서 “이는 사측에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각종 생활물가 인상과 노조원의 고통감내 등을 감안해 볼때 임금 반납분은 당연히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게 대부분 노조원들의 바람이자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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