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5분의 기적, ‘골든타임’
<집중기획>5분의 기적, ‘골든타임’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2.08.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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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길 터주기’ 과태료 적용기준 애매

▲좁은 길목에서 구급차 길 터주기는 양보의 미덕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제공
삐뽀~삐뽀~ 하루에 한번쯤은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황급히 달려가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구급차 길 터주기 ‘양보’ 미덕은 아직도 멀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운전자들은 구급차 길 터주기에 인색할뿐더러 심지어 그런 구급차 뒤를 따라붙어 빨리 가려는 ‘얌체 운전자’들도 간혹 볼 수가 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 출동한 구급차는 꽉 막힌 도로, 불법 주정차, ‘제 갈 길만 가면된다’는 듯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매번 응급출동에 애를 먹고 있다.

최근 드라마 ‘골든타임’으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골든타임이란 응급상황 발생 시, 4~6분 이내 응급처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일종의 황금 시간대를 말한다. 이 시간 내로 병원으로 이송하면 인명 소생률은 50%를 넘어서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한편 소방차의 경우에는 아파트, 주택가, 상가지역 등 인구 밀집지역에 소방차가 진입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을 표시해 두었지만, 심각한 주차난으로 일반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를 하여 이마저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고의로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을 방해하거나 비켜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자동차 4만 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하지만 현재 광주권내 ‘구급차 길 터주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 건수는 전무하다. 과태료를 부과할 차량에 대해서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 소방안전본부 대응구조과 박충훈 주임은 “고의로 막는 차량은 거의 없지만 출동이 우선이지 길을 막는 차량에 대해 먼저 과태료를 부과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외국 같은 경우는 구급차가 출동했을 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차들이 파도가 갈라지듯이 벌어지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멀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구급차 길 터주기’의 애매한(?) 과태료 적용 기준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급차 길 터주기는 양보의 미덕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아울러 구급차가 늦게 도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 가족, 이웃 등 국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구급차를 비켜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녀야할 때다./김다이 기자 
 

▲소방대원들이 양동시장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하고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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